제 1 조 본 단체의 명칭은 중국 광업협회 (중광협회) 로, 영어 명칭은 CMA (China Mining Association) 이다.
제 2 조 본 단체는 중국 광업 (광산자원 탐사, 개발 이용 및 관련 업종) 의 연합사회단체이다. 주로 광산기업과 광업활동과 관련된 과학 연구, 교육, 디자인, 중개에 종사하는 기업사업 단위, 각종 광업산업협회, 지방광업협회 (연합회) 및 광업관련 관리부로 구성된 비영리 사회조직이다.
제 3 조 그룹의 지도 사상은 덩샤오핑 이론과'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을 지도하고, 과학 발전관의 요구에 따라 자원 절약과 환경 친화적인 사회 건설을 추진하고, 자원 절약의 기본 국책을 견지하고, 자원 절약형 광업을 발전시키고, 광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광산자원의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보장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소강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웅대한 목표와 제 3 단계 전략 목표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함이다
제 4 조 본 단체의 취지는 회원을 단결하고 헌법, 법률, 법규 및 방침 정책을 준수하는 것이다. 광업 발전 현황과 추세를 조사하여 관련 정책 의견이나 건의를 제출하다. 국가 광업 정책과 광업 관리 실시의 중심 업무를 둘러싸고, 정부 관련 부처가 자원과 환경보호 업무를 잘 수행하고, 광산 기업 사업단위와 정부 간의 유대와 교량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참여와 협조한다. 법에 따라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공개하다
공정하고 공정한 원칙은 점차 업계의 자율성을 확립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광업 발전, 광산 기업 사업 단위 및 광업 협회, 정부 의사 결정 서비스를 위해.
제 5 조 본 단체의 조직 원칙은 자원가입, 자유퇴출이다.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고 전체회의는 본 단체 회원대표대회의 결의안에 복종한다.
연대의 사무기구는 중국 * * * 산당 정관의 규정에 따라 건전한 당 조직을 세우고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6 조 본 그룹의 업무 주관 단위는 국토자원부로 민사부의 감독을 받는다.
제 7 조 그룹 회의 장소는 베이징에 위치한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8 조 그룹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a) 광업, 광업, 광업 도시, 광부 "제 4 광산" 을 중심으로 광업 정책, 광업 규정, 광업 경제, 광물 탐사, 광업권 시장, 자원 관리, 자원 개발 이용 및 광산 환경 보호와 같은 글로벌, 전략적, 정책적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여 정부 부처에 정책과 입법 자문을 제공한다
(2) 자원 절약의 기본 국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정부의 광업 방침, 정책, 법규를 적시에 홍보하고 관철하며, 업종과 기업의 목소리와 수요를 반영하고, 법에 따라 회원과 광산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과 정부 간의 소통 협상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한다.
(3) 광업 과학 기술 교육을 촉진하고 광업 과학 기술 성과의 보급과 응용을 조직하고 참여한다. 업무 주관 기관의 인가에 따라 광업 과학 교육 등의 상을 심사하다. 광업 기술, 관리, 법률 규정 관련 인력 교육 및 전문가 서비스를 조직하다.
(4) 관련 주관 부서의 허가에 따라 광업 명성과 우수 광산업체 또는 기업가를 추천, 선정 및 홍보한다.
(5) 광업의 대외교류와 협력을 전개하여 국내외 광산 기업을 위한 정보 및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보, 기술, 경제 무역 등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6) 국내외 광업정보 발표와 교류를 실시하고 광업연감, 정기 간행물, 학보, 웹사이트 등의 간행물을 잘 운영한다.
(7) 광업 자율 규제 메커니즘 구축, 규제, 제도 및 기술 표준 수립, 검사 평가 수행, 기업 공정 경쟁 촉진, 광업 전반적 이익 유지 등을 추진한다.
(8) 광업 산업협회와 지방광업협회 (연합회), * * * * * 광업에 중점을 두거나 초점을 맞추지 않는 각종 활동을 전개하여 광업공익사업을 발전시키다.
(9) 정책과 법률이 허용하는 기타 관련 업무와 활동을 전개하다.
제 3 장 회원
제 9 조 본 단체 구성원은 각각 회원과 명예회원이다.
제 10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법에 따라 설립되고 독립민사책임을 지닌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시민이 본 단체 헌장을 인정하고 본 단체 활동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회장 사무회의의 비준을 거쳐 중국 광업협회 회원증을 수여한 후 본 단체 회원이 되었습니다.
정관이나 관련 제도에 따라 제정된 직속 그룹 지사, 전문위원회 위원은 총재 사무회의를 거쳐 그룹 상무이사회나 의장단 회의에 보고해 심의한 뒤 모두 그룹 회원이다.
명예위원은 본 그룹 상무이사회나 의장단 회의에서 수여한다.
외국인과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를 수여하는 명예 회원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 1 회원 자격:
(a) 이 단체의 활동에 참여한다.
(2)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3) 그룹에 문제를 반영하거나 법적 지원을 요청한다.
(4) 그룹에 비판이나 건의를 할 권리;
(e) 이 그룹의 활동을 감독한다.
제 12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단체 헌장을 준수하고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의장단 회의의 결의안을 집행한다.
(2) 이 그룹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3) 본 단체가 조직한 연구 활동을 받아들이고 지지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제때에 납부한다 (명예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신청을 할 수 있고, 의장단 회의의 비준을 거쳐 회비를 삭감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회비, 회비, 회비, 회비, 회비, 회비)
제 13 조 회원은 서면으로 본단에 통지하고 회원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제 14 조 회원은 법률 법규를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로 조사된 것으로 상무이사회나 회장 사무회의의 결정에 따라 제명되었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5 조는' 기업 위주 광업협회가 공동 소집한다' 는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회원대표대회 최고권력기관 아래 이사회 상무이사회, 의장단, 정기조직의 회장 사무회의와 사무실 사무국을 차례로 설립하기로 했다.
제 16 조 본 단체의 최고 권력기구는 회원대표대회이다. 회원 대표 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d)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e)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 17 조 회원대표대회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거행할 수 있다. 결의안과 결정은 회의에 참석한 실제 회원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거쳐 통과된 후 발효된다. 국가는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18 조 회원 대표 대회는 5 년마다 열린다. 회의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할 경우 상무이사회나 회장 회의를 거쳐 국토자원부의 동의를 거쳐 민사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대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9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에서 선출되어 임기 5 년이다. 이사회는 회원대표대회 폐회 기간 동안 본 단체를 이끌고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며 회원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20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하고 조직한다.
(2)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3)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4) 상무이사회의 업무 보고서와 관련 의안을 듣고 심의한다.
(5) 중국 광업 협회의 주요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결정한다.
(6)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의장단 의장, 사무총장, 집행주임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7) 명예 교장에게 수여하고 고문을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8)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21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출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통과된 결의와 결정이 유효하다.
제 22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열고 필요한 경우 통신 방식으로 열 수 있다.
제 23 조 상임위원회는 이사회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상무이사회는 직권을 행사하고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제 24 조 상임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이사회를 결정하고 소집한다.
(2) 이사회에 업무를 보고할 책임이 있다.
(3) 회원 대표 대회의 건의를 연구하고 처리한다.
(4) 중국 광업 협회의 중요한 업무를 고려하고 결정한다.
(5) 산하 사무소, 지사, 대표기관, 사무국 등 실체기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6) 집행주임, 의장단 의장을 증설하고 고문을 초빙하기로 했다.
(7) 그룹의 관리 시스템을 고려하고 결정한다.
(8)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의무를 이행한다.
제 25 조 집행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회의에서 통과된 결의안과 회의에 출석한 집행이사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시키는 것이 유효하다.
제 26 조 상무이사회는 6 개월에 한 번씩 열리며 필요한 경우 통신 방식으로 열릴 수 있다.
제 27 조 중국 광업협회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된다. 의장단 구성원은 회장, 상무부회장, 전임 부회장, 시간제 부회장, 광업업계 협회 지도자, 대표적인 광산기업 및 관련 부서, 단위 대표 등이다. 임원을 통칭하여 의장이라고 부른다.
제 28 조 상무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국은 상무를 행사한다.
이사회의 직권은 상무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국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의장단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단 회의는 6 개월마다 열리며, 필요한 경우 통신 형식으로 열릴 수 있다.
(2)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의 결의안을 집행한다.
(3) 상임위원회에 업무 보고서 및 작업 계획을 제출한다.
(4) 상무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기능을 수행한다.
제 29 조 의장단 의장은 교체제를 실시하여 집행 주석 한 명을 설치하고 집행 주석이 주석을 맡는다. 교체 의장은 의장단이 협상하여 교대로 담당한다.
제 30 조 중국 광업 협회 사무실은 사무국이다. 사무국 국은 사무총장이 주재하고,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의장단 회의 및 회장 사무회의의 결의안을 집행하여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한다.
제 31 조 본 단체의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의장단 의장 및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광업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
(3)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의장단 의장, 사무총장은 일반적으로 만 70 세 이하, 사무총장 전문직;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32 조 본 조의 의장, 상무부주석, 부주석, 의장단 의장, 사무총장 임기 5 년. 행장, 상무 부행장, 부행장의 임기는 최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표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대표의 동의를 거쳐 업무주관기관의 심사를 보고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33 조 본 단체의 법정 대리인은 회장이나 회장이 위탁한 다른 책임자이다. 본 단체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단체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기구 의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와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의장단 회의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3) 회장의 지도하에 상무 부회장, 전임 부회장, 아르바이트 부회장, 사무총장으로 구성된 회장 사무회의는 그룹의 상설기구로 중국 광업협회의 중대 활동을 결정한다. 행장 사무회의는 원칙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열린다.
(4) 이 그룹을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제 35 조 본 단체 사무총장은 중국 광업협회의 재직 간부가 맡는다. 사무 총장은 그룹 선도 기관의 이행 결정을 조직 할 책임이있다.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해야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사무총장, 전임 부사무총장, 직속 기관 및 지사 책임자 (출석) 와 사무주임 (출석) 으로 구성된 사무총장사무회의를 주재하며 일상적인 업무사항을 연구하고 결정한다.
(3) 각 지부, 대표기관 및 실체를 조율하여 중국 광업협회의 중심 임무를 중심으로 일을 전개한다.
(4) 부비서장의 지명과 임명은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심의에 의해 결정된다.
(5) 각 사무실, 지사, 대표처, 실체 단위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지명하고 협상하며 행장 사무회의 결정에 보고한다.
(6)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임용 및 해고를 결정한다.
(7) 중국 광업협회 수석신문대변인을 맡고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한 정보와 뉴스를 발표한다.
(8)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6 조 본 조의 자금원: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7 조 본 단체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38 조 본 단체의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9 조 본 그룹은 회계 데이터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40 조 이 그룹에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가 갖추어져 있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감사회계를 진행하여 감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41 조 본 단체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42 조 단체가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과 업무주관기관 조직의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43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이 단체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44 조 본 조의 전임 인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45 조 본 단체 정관의 개정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 통과해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6 조 본 조직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며, 업무 주관기관의 동의를 얻어 조직 등록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발효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7 조 단체가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48 조 본 단체의 동의를 끝내려면 반드시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시키고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9 조 본 단체가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50 조는 조직등록기관을 통해 등록을 취소하고, 조직은 종료한다.
제 51 조 본 단체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단위와 조직 등록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단체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52 조 본 헌장은 2005 년 6 월 165438+ 10 월 65438+3 월 제 4 차 회원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53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조직 이사회에 속한다.
제 54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