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특히 대형 정보화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감독비는 기본적으로 2007 년 발행 가격 [2007]670 호에 따라 시행되며, 국가행정기관 정보시스템 공사 감리가 지정한 조달을 포함한' 국가채계 [2009] 12 호' 문서도 중앙부서에 가격 [2009]12 호] 를 기준으로 한다.
가격 변경 [2007]670 호는 3000 만원 이상의 항목에 대해 정부 지도가격을 실시하여 감리비의 상한과 하한을 제한한다. 3 천만 이하 종목은 시장조정가격을 실시한다.
건설감리서비스료 = 건설감리서비스료기준가격 ×( 1+ 변동폭 값)
건설감리서비스료기본가격 = 건설감리서비스료기본가격 × 전문조정계수 × 공사복잡도조정계수 × 고도조정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