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130 조 정찰원이 검사와 검사를 할 때는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제 132 조 피해자, 범죄 용의자의 특정 특징, 상해 또는 생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람을 검사하고 지문 정보를 추출하고 혈액, 소변 등 생물 검진재를 채취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검사를 거부한 경우, 수사관들은 필요하다면 강제 검사를 할 수 있다. 여성에 대한 신체검사는 여성 직원이나 의사가 해야 한다.
인민검찰원 형사소송법 제 199 조: 피해자, 범죄 용의자의 특정 특징, 상해 또는 생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인민검찰원은 인신검사, 지문 정보 추출, 혈액, 소변 등 생물검사재 채취를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법의학이나 의사를 지정하여 개인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혈액 등 생물 샘플 수집은 의사가 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검사를 거부한 것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 검사를 할 수 있다. 여성에 대한 신체검사는 여성 직원이나 의사가 해야 한다. 인신검사는 피검자의 생명건강을 해치거나 명예 인격을 폄하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인신검사에서 알게 된 피검자의 개인 사생활을 비밀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