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보재산권 입법은' 상표법',' 특허법',' 저작권법','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조례','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방법',' 디지털 제품 제작을 위한 저작권 규정' 을 반포했다. 한편 국제정보시장과 접목하기 위해 중국은 세계 지적재산권기구와 산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 세계저작권협약, 상표국제등록 마르조네협정, 문학예술작품 보호 베른 협약, 특허협력조약 등 국제지적재산권 보호협약에 가입했다.
정보안전보호입법 방면에서' 보수국가비밀법',' 문서법' 및 각 부처가 제정한 관련 규정이 제정되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과학기술비밀규정', 국가비밀국, 신문출판서가 발표한' 신문출판비밀규정', 국무부가 발표한' 컴퓨터정보시스템 안전규정' 등이 있다.
정보시장 입법 방면에서 기술계약법, 반부정경쟁법, 광고법이 잇달아 공포되어 시행되었다.
컴퓨터 네트워크 관리 방면에서' 컴퓨터 정보네트워크 국제네트워크 관리 잠행 규정',' 중국 인터넷 도메인 이름 등록 관리 잠행 방법',' 컴퓨터 정보네트워크 국제네트워크 관리 잠행 규정 시행 방법',' 인터넷 보안 유지에 관한 결정' 이 있다.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방면에서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통신조례',' 소프트웨어 기업 표준 및 관리 방법',' 소프트웨어 제품 관리 방법' 을 반포했다.
(2) 중국의 정보 입법에 존재하는 문제.
첫째, 정보 입법은 여전히 전반적인 아키텍처가 결여되어 있으며, 이는 통일된 정보 입법 주관 부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보법은 아직 법체계의 독립적 지점이 되지 않았다. 정보법은 또한 심층적인 이론적 연구가 부족하다. 법률의 제정과 시행이 심각하게 조각화되어, 많은 반포된 법률은 여전히 뚜렷한 부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둘째, 기존의 구체적인 법적 내용을 보면 많은 공백이 있다. 예를 들어,' 계약법' 에서 전자계약과 관련된 규범이 200 자 미만이어서 이미 전자상거래 발전의 필요성에 크게 뒤떨어졌다. 인터넷 정보시장의 법적 측면은 기본적으로 공백이며, 명확한 거래 규칙, 합리적인 가격 체계,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보업계 표준과 행동 규범이 결여되어 있으며, 인터넷 시장의 독점행위와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정보오염에 대한 명확한 처벌 기준도 없다.
셋째, 대중을위한 정보 보급은 여전히 약하다. 국민 정보는 법을 준수하고, 권리 보호 의식은 약하다.
(3) 중국의 정보 입법 대책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감안하여 미래 정보입법의 중점은 기존 법률법규를 개정하여 국가 정보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는 것이다. 각종 법규와 보조관리규정을 서둘러 제정하여 비교적 완비된 법률체계를 형성하고, 법적 수단을 통해 공평하고 질서 정연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법 집행 체계와 감독 체계를 신속하게 확립하고 보완한다.
미래 정보입법의 법률체계 프레임워크는 주로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 정보 가져오기 방법. 이 일련의 법률은 정보 수집, 저장, 전송 및 활용을 포함하여 기관 및 개인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규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2) 지적 재산권 보호법. WTO 프로세스가 심화됨에 따라 글로벌 지적 재산권 규칙 하에서 다른 나라의 법률과 규정을 존중하고 자기 보호를 강화하는 방법은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미래의 정보법체계는 저작권, 상표, 집적 회로, 신생물종 등 지적재산권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③ 정보 보안 및 반 정보 범죄에 관한 법률. 현재 흩어져 있는 정보 보안 규정 및 정보 범죄 정의를 통합하여 완벽한 정보 보안 및 반정보 범죄 법률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전자 상거래 법률 시리즈. 전자 상거래는 미래의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한 발전 방향으로서 먼저 법률의 보장과 추진을 받아야 한다. 전자 상거래의 법률 시리즈에는 거래법, 주체법, 시장질서법, 지적재산권법, 증권법, 전자상거래의 금융법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정보 자원 및 서비스에 대한 * * * 접근에 관한 법률. 공공 재산인 정보 자원을 보호하고 획득하는 방법, 정보 제공 서비스, 전달 서비스, 컨텐츠 제작, 정보 컨설팅 서비스 등에 관한 규정이나 법률을 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