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부: 현지 국토부에 문의하여 토지의 성격과 용도, 임지인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2. 삼림 공안부: 현지 삼림 공안부에 문의하여 그 구획이 삼림지, 도벌, 남벌 행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현장 고찰: 이 구획에 가서 이 구획 식물의 유형과 분포를 관찰하고, 눈에 띄는 인위적인 파괴와 벌채가 있는지, 삼림지인지 판단할 수 있다.
삼림 지대 신청에 필요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합니다.
1. 신청: 삼림지의 위치, 용도, 면적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서명을 해야 합니다.
2. 신분증: 주민등록증, 호적본 등 관련 신청자의 신분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3. 토지소유권 증명서: 토지소유권이 있는 삼림지를 신청하면 토지소유권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4. 토지계획허가증: 현지 도시계획부에 신청해 계획요구 사항을 충족한 후 수령해야 합니다.
5.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환경 보호 부서에 신청해야 환경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6. 임업국 승인 서류: 현지 임업국에 신청해야 임업관리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7. 기타 관련 증명서류: 토지사용협정, 토지보상협정 등.
요약하자면, 신청 과정에서 진실하고 효과적인 데이터와 자료를 제공하고, 요구 사항에 따라 관련 승인 및 검수를 실시하여 규정된 기준을 준수하고, 합법적이고 유효한 증명서와 허가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산림법 시행 조례 제 2 조
울창도가 0.2 이상인 교목림지, 대림지, 관목림지, 숙림지, 벌채지, 불발지, 미개발조림지, 묘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계획한 이림지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