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본 시 사회신용체계 건설을 강화하는 의견' (후프발 (2003) 제 49 호) 제 2 조 본 시 사회신용체계 건설을 가속화하려면 반드시 다음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a) 정부 주도, 시장 운영. 시정부의 통일된 지도하에 시장규칙을 세우고 사회신용체계를 세우고 공평하게 경쟁하는 사회신용환경을 조성하고 시장화 운영에 따라 규범적으로 사회신용체계 건설을 전개하다. 신용 정보의 통합 처리와 신용 제품 개발 서비스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제 3 자 신용 정보 서비스 기관에 의뢰하여 사회신용 정보 자원의 시장화 구성과 활용을 실현해야 한다.
(b) 장기 계획, 단계별 구현. "장기적으로, 현재에 입각하고, 선후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는 방침을 관철하고, 선진국과 지역에서 사회신용체계를 건설한 경험을 참고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흡수하고,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발전계획을 세심하게 제정하고, 각 업무를 총괄적으로 안배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보급 과정에서 사회 균형과 위험 통제를 충분히 고려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과 감독을 받아들이고, 위험 평가를 잘 하고,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피해야 한다.
(3) 응용 지향 및 사회 참여. 사회신용체계 구축의 관건은 응용에 있다. 사회신용체계 건설과 시 전체의 경제사회 각 방면의 건설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정부 부처가 앞장서야 하고, 금융업계는 응용 보급에 힘써야 한다. 시장경제질서를 정돈하고 규범화하려면 사회신용체계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장기적 감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모든 업종에서 신용 정보의 심층적인 발전과 광범위한 응용을 촉진하고, 각 시스템, 업종, 지역별로 제 3 자 서비스 기관 또는 업종 조직이 각자의 관리 및 서비스 범위 내 신용 컨설팅 서비스, 신용 등급 등의 사회적 신용 활동을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관련 정보를 공동 신용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통합하도록 독려합니다. 사회신용체계 건설은 각급 정부 부처, 기업사업 단위, 사회대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의 각 방면의 적극성을 충분히 동원하고, 조화를 강화하고, 밀접하게 협조하고, 함께 추진해야 한다. 사회적 신용도가 좋고, 종합력이 강하며, 서비스 수준이 높은 연합신용기관을 지지하고, 통일된 연합신용정보 시스템을 건설하고, 전 시를 대상으로 연합신용정보 서비스를 전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