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3 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산업재해나 직업병으로 인해 업무상해치료를 중단해야 하며, 유급 휴업 기간 동안 원임금복지대우는 변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월 단위로 지급한다.
2. 간호비는'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3 조 규정에 따르면 산업재해직자는 유급휴업 기간 동안 스스로 간호가 필요한 것을 스스로 돌볼 수 없고, 해당 부서에서 책임진다. 부서가 간호를 안배하지 않는 경우, 단위는 간호인의 간호비를 지불해야 한다.
3. 구체적인 기준은' 최고인민법원의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운영한다. 간호원이 수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착공비의 규정에 따라 간호비를 계산한다. 간병인은 소득이 없고,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 업무에 종사하는 간병인의 노동 보수 또는 지역 평균 임금 계산을 참조한다.
입원 기간 동안 급식 보조금은 현지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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