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집행의 계승
법정 상속은 상속인이 법률에 규정된 상속 순서와 점유율에 따라 진행한다.
상속법에 규정된 법정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이다.
상속 순서는 위의 상속인의 상속 순서를 나타냅니다. 상속법은 상속인을 두 가지 상속 순서로 나눕니다.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되면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이 먼저 상속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한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고 모두 포기하거나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 포함).
상속몫이란 같은 순서의 상속인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 몫이 일반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말한다.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 미성년자,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생활원이 없는 후계자에 대해서는 배려를 하고 더 많은 유산을 적절히 분배해야 한다. 부양능력과 조건이 있는 후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은 유산 분배에서 분할하거나 나누어서는 안 된다. 협상을 거쳐 상속인은 유산을 균등하게 또는 고르지 않게 분배할 수 있는데, 이는 부동산 상속에서 특히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