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투자란 무엇입니까?
법무부 장관에게 부동산 투자 이민구에 호텔, 빌라리조트, 별장, 주택 및 기타 오락시설에 투자하는 외국인이 투자와 함께 체류자격 (F-2) 과 영구거류권 (F-5) 을 받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간단한 정리:
① 특정 지역
② 부동산의 구체적인 유형.
③ 일정량 이상.
이 세 가지를 만족시켜야 부동산 구입을 통해 이민을 실현할 수 있다.
둘째, 투자 목표 지역
※ 인천경제자유구 (영종도, 송도, 나청국제신도시) 의 특수투자상품
인천경제자유구에서는 아파트 호텔, 관광빌라, 호텔, 주택 외에 7 억원 이상을 투자한 미분양 주택과 골프장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투자이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일 미분양 주택 가격이 7 억원 미만이면 미분양 주택 여러 채를 살 수 있어 7 억원 기준에 이른다.
셋째, 투자 이민
외국인이 이민자가 부동산에 투자한 지역에 표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상품을 투자하면 체류 (F-2) 자격을 먼저 받게 되고, 투자신분이 5 년 이상 유지되면 영주 (F-5) 자격을 얻게 된다.
넷째, 투자 과정
① 주택 구입 협상
-한국 김성로펌 (위챗: kimyee8767) 주택 신청과 관련된 각종 위험평가 및 투자상담.
② 자격 심사
-한국 김성로펌 대표 신청자가 한국 출입국관리처 투자자격시험에 참가한다.
③ 주택 구입 계약서에 서명하고 주택 대금을 지불한다.
-한국 김성로펌은 주택 구입 위험을 평가하고 투자자금의 진입을 소개한다.
④ 매입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고 부동산 등록을 한다.
-한국 김성로펌을 통해 세무서에 세금을 내고 부동산을 등록한다.
⑤ 체류 (F-2) 자격으로 변경하십시오.
-부동산 등기부 사본, 환어음 증명서 등을 가지고 출입국관리처에 체류자격을 신청합니다.
⑥ 영주권으로 변경 (F-5)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영주권이 대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