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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주도 부동산 투자 주의사항 목록

현재 한국의 제주도는 관광지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의 인기 지역이기도 하다. 제주도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한국 제주도 부동산 투자 주의사항 목록을 살펴보겠습니다. 독서를 환영합니다.

1. 부동산 투자란 무엇입니까?

법무부 장관에게 부동산 투자 이민구에 호텔, 빌라리조트, 별장, 주택 및 기타 오락시설에 투자하는 외국인이 투자와 함께 체류자격 (F-2) 과 영구거류권 (F-5) 을 받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간단한 정리:

① 특정 지역

② 부동산의 구체적인 유형.

③ 일정량 이상.

이 세 가지를 만족시켜야 부동산 구입을 통해 이민을 실현할 수 있다.

둘째, 투자 목표 지역

※ 인천경제자유구 (영종도, 송도, 나청국제신도시) 의 특수투자상품

인천경제자유구에서는 아파트 호텔, 관광빌라, 호텔, 주택 외에 7 억원 이상을 투자한 미분양 주택과 골프장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투자이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일 미분양 주택 가격이 7 억원 미만이면 미분양 주택 여러 채를 살 수 있어 7 억원 기준에 이른다.

셋째, 투자 이민

외국인이 이민자가 부동산에 투자한 지역에 표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상품을 투자하면 체류 (F-2) 자격을 먼저 받게 되고, 투자신분이 5 년 이상 유지되면 영주 (F-5) 자격을 얻게 된다.

넷째, 투자 과정

① 주택 구입 협상

-한국 김성로펌 (위챗: kimyee8767) 주택 신청과 관련된 각종 위험평가 및 투자상담.

② 자격 심사

-한국 김성로펌 대표 신청자가 한국 출입국관리처 투자자격시험에 참가한다.

③ 주택 구입 계약서에 서명하고 주택 대금을 지불한다.

-한국 김성로펌은 주택 구입 위험을 평가하고 투자자금의 진입을 소개한다.

④ 매입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고 부동산 등록을 한다.

-한국 김성로펌을 통해 세무서에 세금을 내고 부동산을 등록한다.

⑤ 체류 (F-2) 자격으로 변경하십시오.

-부동산 등기부 사본, 환어음 증명서 등을 가지고 출입국관리처에 체류자격을 신청합니다.

⑥ 영주권으로 변경 (F-5)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영주권이 대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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