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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등록 정보 조회

운전면허 등록 정보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전학원 조회에 전화하여 고객 서비스에 개인 ID 정보를 제공하면 등록 정보를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2. 운전학원에 자체 웹사이트가 있는 경우, 해당 운전학원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ID 번호를 입력하면 구체적인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차량국 공식 웹사이트로 이동하거나 차량국에 전화하여 구체적인 등록 정보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4. 교통 관리 12123 앱에서 확인하려면 교통 관리 12123 앱을 열고 계정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메인 페이지로 들어간 후 더 보기를 선택합니다. 운전면허 사업장 위치에서 e러닝 운전면허를 찾아 선택한 후 구체적인 등록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에 실패하면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이미 운전 면허증을 등록했는지 여부에 대한 팝업 상자가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운전 학원 등록이 성공하면 SMS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림을 받지 못했다면 운전학원에서 학생의 정보를 DMV 시스템에 업로드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자동차운전면허의 신청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14조

자동차운전면허 신청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조건:

1. 경차, 초소형 자동차와 장애인용 초소형 자동 승용차, 오토바이 허용 운전 종류, 나이 18세 이상,

2. 저속 화물자동차, 삼륜자동차, 일반 삼륜 오토바이, 일반 이륜 오토바이 또는 바퀴 달린 특수 목적 기계식 자동차의 경우 18세 이상 60세 미만,

3. 시내버스, 중형 버스, 대형 트럭, 경형 트랙터 트레일러, 트롤리 버스 또는 노면 전차의 경우 20세 이상 20세 미만, 60세 미만,

4. 대형버스 및 대형 트랙터 트레일러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신청하는 자는 22세 이상 60세 미만,

5. 전일제 운전직업교육을 받고 대형버스 및 대형 트랙터 트레일러 운전면허를 신청하는 자는 19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합니다.

(2) 신체조건:

1. 신장: 버스, 대형 트레일러, 시내버스, 대형 화물차 또는 트롤리 버스 운전면허를 신청하는 지원자의 신장은 155cm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형 버스 운전 허가 유형을 신청하려면 키 150cm,

2. 시력: 버스, 대형 트랙터 트레일러, 시내버스, 중형 버스, 대형 트럭, 트롤리 버스, 트램 신청자는 양안 시력 또는 양안 교정 시력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타 허용되는 운전 유형의 경우, 양쪽 눈의 시력 또는 교정 시력이 로그 시력 척도에서 4.9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쪽 눈의 시력이 육안시력 또는 교정시력이 로그시력 척도상 5.0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50도인 시각장애인은 소형자동차, 소형자동차운전면허, 저속화물자동차, 삼륜자동차, 장애인용 소형자동승용자동차의 원동기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색채 인식: 적녹색맹 없음,

4. 청각: 소리굽쇠에서 50cm 거리에서 음원의 방향을 구분할 수 있음. 청각 장애가 있지만 보청기를 착용하여 위의 조건을 충족 할 수있는 사람은 소형차 및 소형 자동차 운전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상지 : 양손의 엄지 손가락은 건전하고 각 손의 다른 손가락은 팔다리와 손가락의 정상적인 운동 기능과 함께 건전해야합니다. 다만, 손가락 끝이 절단되었거나 왼손에 손가락이 3개이고 양손이 온전한 경우에는 소형자동차, 소형자동변속기자동차, 저속화물자동차, 삼륜자동차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양쪽 하지: 양쪽 하지 모두 건강하고 운동 기능이 정상이며, 길이가 5c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왼쪽 하지는 단독 또는 운동 기능 상실이지만 오른쪽 하지는 정상인 경우 소형 자동변속기 자동차 운전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몸통과 목: 운동기능에 장애가 없고,

8. 우측하지와 양쪽 하지 또는 운동기능이 상실되었으나 스스로 일어설 수 있고, 상지는 이 호의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소형 자동변속기 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쪽 손이 없으나 다른 쪽 손의 엄지손가락이 건전하고 다른 손가락이 건전하며 상지와 손가락의 운동기능이 정상이고 하지가 이 호의 제6항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장애인용 소형자동차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으며,

9. 70세에 달하고 기억력, 판단력 및 반응능력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형자동승용차, 장애인용 소형자동승용차, 장애인용 경량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자동자동승용차 및 장애인용 소형자동차의 원동기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변속기 승용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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