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1 .. 법정 대리인 (책임자) 신분증 사본.
2.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발급한 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기업명 사전 승인통지서 (새로 설립된 기업에만 적용 가능).
3, 식품 기업의 자금 조달 능력.
4. 식품 저장 시설 용량 증명.
5, 식품 품질 검사 및 저장 능력.
6. 원래 식량수매 업무에 종사했던 경영자는 전년도 식량구매 연례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식품 인수 규정:
제 4 조 식량 인수는 반드시 국가 가격 정책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국가는 곡물 수매 보호가격 제도를 실시하여 농민과 기타 식량 생산자가 팔리고, 생산원가를 보상하고, 적당한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보호가격의 원칙은 국무원이 결정하고, 구체적인 보호가격 수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해 국무원에 신고하여 기록한다.
제 5 조는 본 조례 제 6 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현급 인민정부 식량행정관리부에서 비준한 국유식량수납기업을 거쳐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식량수매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비준을 거치지 않고서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농민과 다른 식량 생산자로부터 직접 식량을 수매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