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직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농업 생산 수단의 조달 및 공급
2. 회원 및 유사 생산경영자의 제품 구매 및 판매를 조직한다.
3.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농산물 가공, 운송, 저장 등의 서비스를 실시한다.
4. 신기술, 신품종을 도입하여 농업생산경영과 관련된 기술훈련, 기술교류, 정보자문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농촌 협동조합은 세 가지 주요 시기, 즉 협동화 시기 (초급 협동조합에서 고급 협동조합에 이르기까지) 를 거쳤다. 인민공사 시절 (생산대, 생산대대, 공사 3 급 소유제, 생산대는 기초). 경제협력사 시절 (농촌개혁이 취소되고 농촌제도가 건립된 후, 원인민공사, 생산대대, 생산대가 향촌조로 바뀌어 생산대의 경제기능에 적응하기 위해 경제협력사, 마을팀, 경제협력사 명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문협동조합법
제 16 조 농민전문협동조합 설립은 공상행정관리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a) 등록 신청서;
(2) 모든 발기인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창립총회 회의록
(3) 모든 스폰서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정관;
(4) 법정 대리인, 사무실 주임 증명서 및 신분증
(5) 투자자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출자 목록;
(6) 거주지 사용 증명서;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서류.
등록기관은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수속을 밟아 등록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자에게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등록 유형은 농민 전문 협동조합이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법정 등록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기관은 농민전문협동조합의 등록정보를 동급 농업 등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등록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등록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 17 조 농민전문협동조합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기관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