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보험 기관이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수는 직공 임금 총액이나 본 단위 직공 임금 총액 기수의 합계일 수 있지만, 전성에서 통일적으로 승인 방법으로 삼아야 한다.
단위 근로자가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수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현지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60 ~ 300% 범위 내에서 승인된다.
특수한 경우, 개인 분담금 기수 확정은 원노동부 사무청' 직원 기본연금보험 개인 계좌 관리 잠행 방법 발행' (노동부 발부 1997 호)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된다.
개인 보험 분담금 기수의 승인 근거는' 국무원 직원 기본연금보험 제도 개선에 관한 결정' (국발 [2005] 38 호) 관련 규정에 의거한다.
(b) 보험 기관이 기본 의료 보험, 실업 보험, 산업재해 보험 및 출산보험을 납부하는 기수는 근로자 임금 총액이고, 개인이 기본 의료보험과 실업보험을 납부하는 기수는 본인의 임금이다. 징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의 전년도 월평균 임금을 분담금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현재 일부 지방에서는 경영자원을 통합하고 사회보험 통일징수, 통일심사를 실시하며 각종 보험 기관과 개인의 분담금 기수를 단위와 개인이 기본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수로 통일하고 있다. 이는 보험 가입 기업과 보험 가입을 용이하게 하고 감사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사회 보장 분담금 기수 계산 방법:
일반적으로 본인의 전년도 임금 수입을 분담금 기준으로 한다.
(1) 근로자의 임금 수입이 현지 전년도 근로자의 평균 임금보다 300% 높고, 현지 전년도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300% 를 분담금 기준으로 한다.
(2) 근로자의 임금 수입이 현지 전년도 근로자의 평균 임금보다 60% 낮고, 현지 전년도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60% 를 분담금 기준으로 한다.
(3) 직원 급여가 300% ~ 60% 사이인 경우 사실대로 신고한다. 근로자의 임금 수입을 확정할 수 없을 때 현지 노동행정부가 발표한 현지 전년도 근로자의 평균 임금에 따라 분담금 기준을 확정한다.
사회 보험은 매년 정시 (3 월 또는 7 월, 오프사이트) 로 기수를 승인하고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에 따라 새로운 기수를 신고한다. 이 급여표의 증명서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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