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토지 관리법"
제 5 조 국무원 천연자원 주관 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토지 등급 기준을 제정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천연자원 주관부는 해당 부서와 함께 토지등급평가 기준에 따라 토지등급을 평가해야 한다. 지방 토지 등급 결과는 동급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상급인민정부 천연자원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사회에 공포하였다.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상황에 따라 토지 등급은 5 년마다 재평가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부는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통일된 국토공간 기초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토지관리정보화의 전 과정 관리를 실시하고, 토지이용상황을 동적으로 감시하고, 발전개혁, 주택, 도심건설 등 관련 부처와 토지관리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해 법에 따라 토지관리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천연자원 주관부는 지적관리를 강화하고 지적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