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정관 및 규칙과 규정이 있다.
(2)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등록 자본이 있다.
(3) 고정 된 장소와 해당 사무실 시설이 있습니다.
(4) 일정한 노동 업무 지식과 직업 소개 경험을 갖춘 직원이 있다. 제 5 조 전조에 열거된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기업 주관 부서, 시민 개인은 모두 직업 소개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공민 개인이 직업 소개 기관을 개설하면 책임 기관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취업서비스기관은 동급 노동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직업소개기구 설립을 승인했다. 제 7 조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시급 이상 기업 주관부는 직업소개기관을 설립하여 시 노동행정부의 비준을 받는다. 다른 기관과 개인은 직업소개기관을 설립하여 구 (시) 노동행정부의 비준을 받아 시 노동행정부에 신고하여 기록한다. 제 8 조 직업소개기구 설립을 신청한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기업주관부 및 개인은 관리권한에 따라 시, 구 (시) 노동행정부에 직업소개기구 설립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직업소개기구 설립을 승인한 주최자는 직업소개허가증을 소지하고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해야 한다. 제 9 조 직업 소개 기관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a) 구직자 등록, 취업 정보 제공, 취업 소개
(b) 고용 단위와 개인의 고용 요구를 등록하고, 구직자원 정보를 제공하고, 채용 광고 (약장) 를 발표하고,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추천한다.
(3) 고용인 기관이 직원 채용 업무를 의뢰하여 직원 채용, 노동계약감증, 사회보험 등의 수속을 밟는다.
(4) 고용주의 요구와 구직자의 뜻에 따라 구직자를 조직하여 기술 훈련을 실시하고, 직업 기술 교육 및 취업 훈련 기관에 직업 수요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에 훈련된 기술자를 추천한다.
(5) 가정에 취업을 소개하다.
기업 주관부에서 운영하는 직업소개기구도 본 시스템 기업의 여유 근로자의 배치와 교류를 책임지고, 본 시스템 기업을 대표하여 외래 노동력을 채용해야 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노동취업서비스기구가 운영하는 직업소개기관은 전조 제 1 항에 열거된 직업소개기관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 외에 다음과 같은 일을 전개해야 한다.
(a) 노동 자원 및 고용 수요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며 노동 수급 추세를 연구하고 예측한다.
(2) 노동 행정부에 노동 자원 정보 및 고용 수요 정보를 제공한다.
(3) 교류기업의 여유 근로자를 배치하고 노동행정부에서 승인한 인원수에 따라 외래노동력을 채용한다. 제 11 조 노동행정부는 현급 이상 노동취업서비스기구가 개설한 직업소개기관에서 고용인 기관에 직원을 모집하는 데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2 조 다음 인원은 직업소개기관에서 구직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a) 구직 증명서를 소지 한 도시 실업자;
(2) 실업 보험 매뉴얼을 보유한 실업자;
(3) "신분증" 과 "취업 허가증" 을 소지 한 외국인 노동력;
(4) 각종 대학 중등학교 졸업생;
(5) 기타 구직자. 제 13 조 직업 소개 기관은 구직자의 업무 능력과 신체 건강 상태를 이해하고, 고용주에게 사실대로 자문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것은 비밀로 해야 한다. 제 14 조 직업소개기관은 고용인의 경영 상황과 취업 조건을 이해하고 필요한 증명서를 심사하며 구직자에게 사실대로 자문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영업 비밀과 기술 비밀과 관련된 것은 비밀로 해야 한다. 제 15 조 직업 소개 기관은 민족, 성별, 종교적 신념으로 구직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고용 단위는 소유제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직업 소개 기관은 사기, 유혹 또는 협박으로 직업을 소개해서는 안 된다. 비도덕적이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직업소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 제 17 조 직업 소개는 유료 서비스를 실시한다. 직업소개기관은 규정에 따라 중개 서비스료를 받는다. 제 18 조 직업소개기관은 채용광고 (약장) 를 발표하고 노동행정부가 위탁한 시 또는 구 (시) 노동취업서비스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9 조 노동 행정 부서는 심사 승인 권한에 따라 각종 직업 소개 기관에 대해 연간 검사 제도를 실시해야 하며, 직업 소개 기관은 사실대로 업무를 보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20 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단위와 개인은 노동행정부에서 다음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직업소개허가증을 처리하지 않고 직업소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소개활동을 중지하라고 명령하고 20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제멋대로 구인광고 (약장) 를 발표하는 사람은 500 원 이상 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허위 노동력 수급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주와 구직자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도록 명령하고 10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 노동 행정부의 검사를 거부한 사람은 사정에 따라' 취업증' 을 일시 중지하거나 취소한다.
(5) 사기, 유혹, 강압 등의 수단으로 직업소개나 비도덕적이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직업소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휴업이나 직업소개허가증 해지를 명령하고 5,000 원 이상 1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