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사건의 원인
2006 년에 진 선생은 화남 천지회사에 가입하여 정보 관리 센터 주임을 맡았다. 당시 평균 월급은 20205 원에 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65,438+09 년, 회사는 진 선생의 직무를 총감독에서 일반 직원으로 줄인 후 사무실을 사무실에서 8 층 계단청 프런트로 옮겼지만, 임금 조정은 변하지 않았다. 왜 이런 일자리 조정이 나타날까요? 그 이유는 회사와 협의하여 노동관계를 해지하기로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사는 그를 프런트로 낮추고 그에게 근무조건을 제공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19, 진 선생은 회사를 법정에 고소했다.
둘째, 법원은 구조단위의 일자리 조정이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고용인 단위의 일자리 조정은 기업 생산경영이나 근로자의 개인능력, 근무태도 등에 근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일자리가 조정된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원래 일자리와 거의 같아야 한다. 일자리 조정은 모욕과 징벌을 가져서는 안 되며, 근로자의 노동비용도 늘릴 수 없다. 그러나 회사가 진 선생의 직무를 정보관리센터 주임에서 일반 직원으로 낮추었을 때 임금은 변하지 않았지만 모욕적이고 징벌적인 전근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3 일 이내에 진 선생에게 노동계약 해제에 대한 경제적 보상금 262665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셋째, 불법 전근
회사는 1 심 판결에 불복하여 선전 중원에 항소를 제기했지만 법원 2 심 판결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왜 이 회사가 결국 소송에서 진 것은 회사의 전근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진 선생이 전근한 후 업무 내용이 눈에 띄게 바뀌어 노동 계약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감독의 직위를 프론트 데스크 사무원으로 직접 낮추는 것은 모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