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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이 환불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불합리하다.

광동성을 예로 들자면,' 광저우시 반유구 민영비학력교육교육기관규범관리방법' 제 14 조에 따르면, 교육기관은' 광둥성 민영비학력교육기관 환불 관리방법' 을 엄격히 집행해 학생의 퇴학과 환불 문제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교육기관은' 회계법',' 회계기본업무규범' 등 재무회계법규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 시행조례' 의 요구에 따라 재무회계제도와 자산관리제도를 세우고, 회계장부를 설치하고, 회계를 하고, 회계보고를 준비해야 한다. 상응하는 회계 제도를 집행하다. 회계제도가 확정되면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회계보고 노트에 반영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교육 기관의 관련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민정국, 구 교육국, 구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은 각자의 기능에 따라 교육기관의 등록, 관리, 감독 검사 및 위반 행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정, 물가, 세무 등의 부서는 각자의 기능에 따라 훈련 기관을 관리한다.

2. 비준을 거쳐 설립된 교육기관은' 학학허가증' 에 따라 해당 부서에 민비기업단위 등록증, 공인장 및 재무장, 조직기관 코드증, 세무등록증, 사회보장, 은행계좌 개설 허가증, 기관신용코드증 등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3. 교육기관의 채용 광고와 학생 모집 약장은 반드시 심사 승인 부서에 등록해야 하며, 서류 없이 발표할 수 없다. 학생 모집 광고와 학생 모집 약장의 내용은 반드시 진실하고 정확해야 하며, 과장하지 말고, 허위 약속을 해서는 안 되며, 사기성, 유혹성, 모호성의 허위 선전을 해서는 안 된다.

광저우시 판유구 인민정부-광저우시 판유구 인민정부처' 광저우시 판유구 민영비학력교육교육기관 규범 관리방법' 발행에 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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