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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공시 근로자 상해 보험 조례

첫째, 업무로 인한 사고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가 의료치료와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 예방과 직업재활을 촉진하고, 고용주의 산업재해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위, 재단, 로펌, 회계사무소 등 조직과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이하 고용인 단위) 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해야 하며, 본 부서의 전체 직원이나 직원 (이하 직공) 에게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위, 재단, 로펌, 회계사무소 등 조직의 종사자와 자영업자의 종사자들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 3 조 산업상해보험료의 징수는' 사회보험료징수잠행조례' 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비, 기본의료보험비, 실업보험료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4 조 고용인 단위는 본 단위 내에서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하는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안전생산과 직업병 예방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위생법규와 기준을 집행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직업위험을 피하고 줄여야 한다.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고용인 단위는 마땅히 조치를 취하여, 직원들이 제때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5 조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는 전국 산업재해 보험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사회보험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산업재해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회보험 행정부가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한 사회보험 경영기관 (이하 경영기구) 이 산업재해보험 업무를 구체적으로 맡다. 제 6 조 사회보험 행정부 및 기타 부서가 산업재해보험 정책과 기준을 제정할 때 노동조합 조직과 고용인 단위 대표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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