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화 (62085588) 를 통해 신분을 조회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 접수통지서나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특허청 접수처 문의처에 가서 문의합니다.
특허 출원의 수락, 분류, 예비 심사, 공고 편집 등의 사항은 모두 발표 또는 공고 전에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허법 제 21 조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예비 심사원과 사항 처리원은 특허 출원 발표 또는 공고 전에 그 내용을 비밀로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내용에는 특허 출원의 기술 내용뿐 아니라 특허 출원의 법적 내용, 즉 설명서 항목의 내용과 신청의 법적 지위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법적 내용에는 발명가와 지원자 간의 특별한 관계를 포함하여 신청자나 기관의 영업 비밀과 정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 본 사건의 특허 신청자나 그 대리인을 제외한 어떠한 조회도 할 수 없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특허청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특허청 안내소에서 본 신청에 대한 관련 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승인된 특허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이 공개 (공고) 되지 않으면 기밀로 유지되며 정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없다.
너는 국가 지적재산권국의 웹사이트를 검색할 수 있다.
Http://211.157.104.66/sipo/zl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