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앙재정이 민정국에 배정한 구호 보조금은 주로 이재민 재건과 파손된 주택에 쓰인다. 시 정부가 배정한 구제보조금과 구정부가 제공한 구제보조금은 주로 농촌 빈곤난가정 (농촌 저보기준의 200%, 1 인당 소득 4680 원 이하) 재해 또는 농작물 절수로 인한 이재민 임시생활보조금, 손상된 주택 재건, 양도보조금 등에 주로 쓰인다. (1) 무너진 주택 재건축 보수 보조금은 65,438+0 입니다. 농촌 빈곤층의 무너진 주택에 일정한 재건축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기준은 일반적으로 5,000 원/간이다. 2. 농촌 빈곤가구에 파괴된 주택에 대해 실제 수리 상황에 따라 일정한 수리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준은 일반적으로 400 ~ 3000 원/간이다. 3. 손상된 양로원 등 사회복지기관은 손상 정도에 따라 적절한 보수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통 50,000 원/간을 넘지 않는다. (2) 피해 농촌 빈곤가구 생활보조금 1, 농작물 절대소득 빈곤가구에 대해 일회성 생활보조금을 줄 수 있다. 보통 500 원/무, 총액은 일반적으로 2 를 넘지 않는다. 농작물 피해가 심한 빈곤가구에 대해 적절한 생활보조금을 주는데, 실제 무 수에 따라 일반적으로 500 위안/가구를 넘지 않는다. 3. 재해로 부상당한 특곤인원에 대해 실제 의료비 총액의 40% 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3) 빈곤가정에 대한 구제보조금은 빈곤가구 보조기준을 참고해 보조자금을 적절히 줄인다. (4) 이전 배치 인구 보조금은 임시 정착한 이전 인구에 대해 1 인당 25 위안의 기준에 따라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