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인 기관이나 위탁된 전문기관은 외국인이 중국에 와서 근무관리 서비스 시스템에 계좌를 등록하고, 인터넷으로 허가 신청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외국인 근무허가 통지서' 를 온라인으로 인쇄해야 한다. 외국인은' 외국인 근무허가통지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에 의거하여 중국 주외사영관에 가서 Z 자비자, F 자비자 또는 R 자비자를 신청합니다.
외국인이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후 15 일 이내에 고용인은 인터넷에서 외국인 근무허가를 처리하고 현지 외국인 근무관리부에 가서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이 유효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후 30 일 이내에 고용인 소재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부에 가서 업무 관련 체류증을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