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화재, 구급차, 군사, 지폐, 구조, 위생 및 기타 특수 차량의 직접 방출. 의료용품, 생활용품, 농수산물, 농자 등을 실어 나르는 차량. 검문소에서 자세히 확인해야 하고, 체온이 정상인 사람은 석방해야 한다.
(3) 우리 현을 떠나는 사회차량과 인원은 통행증 (이름, 주민등록번호, 번호판 번호, 출입시간, 원인, 유효기간 등) 을 처리해야 한다. ) 하루 앞당겨 향진 (사회복지사) 에서 수령하면 통행증에는 반드시 공인을 찍어야 한다. 공무차량 (국가기관, 사업단위, 국유기업차량) 과 공무원이 우리 현을 떠나는 경우, 기관이 소개서를 발행해야만 통행할 수 있다.
(4) 직장과 생활요구로 안신현성에서 통근하는 차량이 필요하므로 방제청의 요구에 따라 통행증을 발급해야 한다.
(5) 외래차량과 인원은 확실히 우리 현에 들어가야 하고 체온은 정상이며, 접대 기관에서 증명서류를 들고 검문소에 가서 인수인계 수속을 밟아야 한다.
(6) 열이 나고 기침 증상이 있는 모든 주민은 우리 현을 떠날 수 없다.
(7) 본 고시 요구 위반, 고시 결정 집행 거부, 검사 거부, 검문소 직원 관리 및 단념, 통행 강행, 도발, 심지어 군중을 모아 소란을 피우는 경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39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도로와 교통유량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동차, 비자동차, 행인에 대한 분류, 교통 제한, 통행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규모 대중 활동, 대형 공사 등을 만난다면. 교통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대중도로 교통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사전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