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장쑤 성 품질 관리 협회, 약칭 장쑤 성 품질 협회. 장쑤 성 품질관리협회 영어 번역, 약칭: JSAQ.
제 2 조 장쑤 성 품질관리협회는 법인 자격을 갖춘 전성성 대중단체로 중국 * * * 생산당의 지도하에 전성이 품질관리에 힘쓰는 기업사업단위와 인사가 자발적으로 구성한 비영리 조직이다. 성정부가 품질관리와 품질진흥을 추진하는 조수로 기업사업단위와 품질근로자의 유대이다.
제 3 조 장쑤 성 품질관리협회의 취지는'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과 당의 17 대 정신을 지도하여 과학 발전관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국가와 성 위원회, 성 정부의 방침 정책을 관철하는 것이다.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 공덕을 준수하며,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시장경제 수요에 적응하고, 전체 구성원을 조직하고, 우리 성의 많은 근로자와 양질의 근로자를 단결하여 품질사업에 종사하고, 기업이 전면적인 품질관리와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하도록 추진하고, 생산품 품질, 공사 품질 및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전체의 품질의식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제 4 조 장쑤 성 품질관리협회의 업무 주관 단위는 장쑤 성 경제와 정보화위원회이고, 조직등록관리기관은 장쑤 성 민정청이다. 협회는 장쑤 성 경제와 정보화위원회, 성 민정청의 감독 관리를 받고 중국 품질협회의 업무지도를 받는다.
제 5 조 장쑤 성 품질관리협회 주소: 장쑤 남경시 운남로 3 1 호수건빌딩 1 1 빌딩 우편번호: 2 10008.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장쑤 성 품질관리협회는 협회의 취지를 따르며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거시적 품질과 품질 관리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정부 주관부에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연구를 실시한다. 중국특색 품질 관리의 길을 탐구하고, 적시에 경험을 요약하고, 품질 방면의 효과적인 관행과 연구 성과를 추천합니다. 품질 관리의 학술 토론과 교류를 전개하고, 선진적인 품질 관리 이론을 전파하고, 과학의 품질 관리 방법을 보급하다.
(b) 다양한 형식으로 품질 관리 지식을 보급하고 품질 관리 이론 지식, 응용 기술 및 품질 관리 시스템, 환경 관리 시스템, 직업 건강 안전 관리 시스템, 우수한 성과 기준 및 기타 관련 표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기업사업 단위를 위한 품질 관리 전문가 및 자격을 갖춘 직무 인력을 양성하다.
(3) 다양한 형태의 품질 관리 기술 및 품질 관리 시스템, 환경 관리 시스템, 산업 보건 및 안전 관리 시스템, 우수한 성과 평가, 품질 관리 상, 현장 관리 별 평가, 식스 시그마 및 기타 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기업 및 기관에 제공하기 위해 모든 측면을 조직합니다.
(4)' 제품질량법' 의 요구에 따라 품질관리가 선진적이고, 제품 품질이 국제 국내 선진 수준에 도달하고, 뚜렷한 성적을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상을 준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 명품 전략을 실시하여 전면적인 품질 관리를 심화하다.
(5) 기업이' 우수 성과 규범' 을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우수 성과 발전의 길을 걷도록 유도한다. 전성을 지도하여 대중적인 품질 관리 활동을 전개하고, 품질 관리 팀의 건설과 감손 활동을 추진하다.
(6) 고객 만족 공사를 실시하여 제품, 엔지니어링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촉진한다. 사용자 만족도 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중점 업종, 중점 제품, 중점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사용자 평가 및 품질 추적, 품질 사회 감독 강화, 사용자 불만 접수, 사용자 합법적 권익 보호, 정부 부처 폭로 및 타격, 법적 수단으로 정상적인 시장 질서 유지.
(7) 협회의 조직과 업무 건설을 강화하고, 회원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며, 회원의 의견과 목소리를 반영한다. 양질의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한다. 선진 단위, 단체 및 개인을 표창하고 장려하다. 시급 품질협회와 회원기관에 연락하고 지도하다.
(8) 품질 관리 간행물을 출판하고, 품질 홍보 활동을 전개하며, 품질 향상에 관한 정부의 방침, 정책, 법규 및 제도를 보도한다. 우리 성의 품질, 품질 관리, 현장 관리를 교류하는 이론과 실천을 검토하다. 품질 관리의 최신 사상과 선진 경험을 홍보하고 품질 조정 체계의 주요 활동과 정보를 홍보하다.
(9) 국내외 학술 교류를 전개하다. 성 안팎 관련 과학기술단체 및 근로자와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여 성과를 교환하다. 품질 업무를 전개하는 국제우호교류, 학술교류, 경제협력은 우리 성의 품질 수준을 높이고, 개혁개방을 촉진하며, 우리 성의 경제권익을 보호한다.
(10) 정부 부처가 위탁한 관련 업무를 맡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장쑤 성 품질관리협회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나뉜다.
제 8 조 본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개인 회원: 본 협회의 정관, 품질 업무에 열심인 임원, 기술 전문가, 학자, 연구원, 언론인을 인정하는 사람은 본 협회가 자발적으로 신청하고 승인하여 개인 회원이 됩니다.
(2) 단체회원: 본 협회의 헌장을 인정하고, 전면품질관리를 적극 추진하는 공광기업, 공사건설, 교통운송, 상업서비스 등이 과학연구, 설계, 교육, 정보, 검사, 표준화한 기업사업단위는 본 협회가 자발적으로 신청하고 승인하여 단체회원이 된다. 법에 따라 등록된 시현 품질협회와 각 업종협회 (부서 본사) 모두 본 협회 단체 회원이 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가입 절차: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상무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회 기간 동안 협회 사무국이 승인)
(c) 협회 사무국 일상 업무, 입회 절차 처리, 회원 카드 발급.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2) 협회가 조직한 각종 회의, 학술활동, 학습고찰, 품질관리회의 및 활동에 참가할 권리가 있으며, 출국하여 공부할 권리가 있다.
(3) 본 협회에서 제공하는 정보, 상담, 훈련 등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습니다.
(4) 협회의 업무를 비판하고 감독한다.
(5)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정관을 준수하고 협회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협회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3) 협회가 조직한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회가 제출한 일을 완성하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제때에 납부한다.
(e) 협회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 12 조 회원이 회의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협회에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1 년 동안 회비를 내지 않거나 본 회의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제 13 조 회원은 본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4 조 장쑤 성 품질관리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다. 회원 대표 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d) 해지 및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반수 이상의 회원대표가 표결에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 대표 대회는 5 년마다 열리는데,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소집을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고, 장쑤 성 경제무역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하여 장쑤 성 민정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임기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 대회의 집행 기관이다. 회원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이사회 지도협회가 업무를 전개하고 회원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사회는 민주적 협상 선거를 통해 생겨났다. 이사 교체는 추천기관에서 제출해야 하며 상무이사회의 토론을 거쳐 통과되어야 한다. 이사 단위가 퇴회하거나 제명되면, 주요 후보자는 이사회에서 밀려날 것이다.
제 18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전무 이사, 회장, 부회장 및 사무 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회원 수락 또는 제명 결정 (이사회의 폐회 기간, 상무이사회가 결정)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협회 기관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한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보상 활동을 표창하다.
(11)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이사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통신을 통해서도 열 수 있다.
제 21 조 협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했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선출으로 이사회 폐회 기간 동안 제 18 조 1, 3, 5, 6, 7, 8, 9 항의 직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상무이사 수는 65,438 명+이사 수의 0/3 을 넘지 않음).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회 출석자가 유효해야 한다.
제 23 조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도 통신 방식을 통해 열 수 있다.
제 24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협회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고연령은 70 세 이하이고 사무총장은 전문직이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5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넘은 사람은 이사회가 통과시켜 장쑤 성 경제무역위원회에 심의를 하고 성 민정청의 비준을 받은 후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6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5 년이다.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두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표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대표가 표결을 통과해 성경제무역위 심의에 보고해 성 민정청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7 조 본 협회 회장은 본 협회의 법정 대표인이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부회장이나 사무총장이 법정 대리인을 맡아야 하는 경우, 성 경제무역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성 민정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행장의 권한에 따라 상무 부행장은 행장의 일부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28 조 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 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 대표대회와 이사회 (또는 상무위원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3)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한다.
제 29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기관,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협회의 경비와 자산을 관리하고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0 조 협회의 자금원: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1 조 본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것이다.
제 32 조 본회 경비는 반드시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협회는 회계 데이터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4 조 본회에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가 갖추어져 있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5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6 조 협회가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관리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 3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39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반드시 이사회를 통해 통과되고 회원 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0 조 본회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업무주관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협회 등록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발효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1 조 협회는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42 조 본회를 종결하는 의안은 반드시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어야 하며,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3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4 조 본회는 동아리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45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기관과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6 조 본 헌장은 2008 년 12 월 26 일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었다.
제 47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48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