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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

법률 분석: 한국에서의 취업 비자 절차. 한국 법에 따라 한국에 입국하는 직원은 반드시 취업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 취업 비자는 일반적으로 1~5년 동안 유효하며, 비자 만료는 일반적으로 갱신할 수 있으며, 비자 갱신은 한국 현지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I. 한국 취업 비자 절차

1. 한국 취업 비자 처리에 대한 정보는 한국 취업 비자 전문 처리 기관에 문의합니다.

2. 여권, 학력 증명서, 신분증, 2인치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3. 서비스 계약서에 서명하고 수수료 및 관련 처리 자료를 지불합니다.

4. 한국 비자 신청 자료와 수수료가 접수되면 당일 비자 자료를 정리 및 검토하고 가능한 한 빨리 현장 직원이 비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5. 비자 번호를 반납하고 비자 결과를 통보받은 후 여권을 반납합니다.

둘, 한국 취업 비자 신청 요건

1, 연령 요건 20-40세.

2, 학력, 언어는 업무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3, 신체 건강, 전염병 없음.

4. 한국에서 비자 거부 이력 없음.

5. 한국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력이 없음.

한국 취업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후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 허가를 신청해야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취업 후에는 의료, 산재 등 4대 보험을 고용주가 부담하여 더 높은 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여권법 제5조 외국에 정착, 친척 방문, 유학, 취업, 여행, 사업 활동 및 기타 공무 이외의 사유로 해외에 나가는 국민은 거주지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 기관의 출입국 관리 기관에 일반 여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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