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전 검토. 예비심사기관은 신청처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예비심사를 완료하고, 예비심사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비심사에 합격한 자는 시영임대주택관리국에 재심사를 의뢰하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유를 설명합니다. 2. 검토. 시영임대주택관리국은 예비심사자료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7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합니다. 신청자가 자격을 갖춘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되며 그 이유가 명시됩니다.
법적 근거: "공공 임대 주택 관리 조치" 제9조 시, 현급 인민정부 주택안전부는 유관 부서와 협력하여 제출된 신청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 지원자.
심사를 거쳐 신청조건에 맞는 신청자를 공고하며, 공고 후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후보자로 등록하고,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현급 인민정부 주택안전부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시, 현급 인민정부 주택안전부서는 유관부서와 공동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