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과 시험 기간에 합의하셨나요?
수습기간 중 사직할 경우 3일 전에 공장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험 기간이 끝나면 30일 전에 제조사에 통보하세요.
노동법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평등한 고용과 직업 선택의 권리, 노동보수를 받을 권리, 휴식과 휴가를 받을 권리, 노동안전과 건강을 보호받을 권리, 직업기술훈련을 받을 권리, 사회보험 및 복지를 누릴 권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 기타 법률이 규정하는 노동권.
공장에서는 사직서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직접 사직서를 2부 작성하여 회사 인사부에 1부를 택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임금은 본인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30일 이후 정산이 가능하다.
그때까지 임금이 정산되지 않으면 사직서와 영수증 사본을 증거로 가지고 관할 노무관리소에 가서 항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