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계약법' 제 30 조와' 노동분쟁중재조정법' 제 16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에게 임금 체납을 지급하면 근로자는 인민법원에 직접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지불령을 신청하려면 신청서, 차용증, 신청자 신분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직원 이름, 고용인 등 기본 정보
2, 고용주가 고용주에게 지불 한 임금;
근로자가 요청한 사실과 증거;
4. 고용주의 재산 상태 및 집행 가능한 재산.
2.' 노동계약법' 제 85 조와' 노동쟁의중재조정법' 연체불급으로 위약금액의 50% 에서 100% 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다
노동감찰에 대한 불만은 구두로도 서면할 수 있으며 본인신분증과 고용인 단위의 임금 체불 증거가 필요합니다.
3. 고용인 단위 거주지나 노동계약 이행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합니다.
노동 쟁의 중재는 노동 보수를 회수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일반적으로 모두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노동 분쟁 중재를 신청하려면 신청인은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인 수 * * * 부, 신청인 신분증 1 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증거 사본 및 증거 목록 2 부; 일부 지역에서는 고용주의 사업자 등록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중재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근로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직장 단위, 주소, 주소 및 전화, 고용주의 이름, 주소, 주소 및 전화, 법정 대리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2) 중재 요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c)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복사본을 제출한 사람은 원본을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검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