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트너십기업법' 은 파트너의 출자 방식, 금액, 납기기간만 명시하고, 첫 출자와 최대 출자기간은 규정하지 않으므로 설립시 출자 납부를 금지하지 않고 0 으로 한다. 그러나 실제 운영 중 기업 설립 후 운영자금이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출자를 납부하는 것은 0 이다. 물론 0 이어야 합니다.
2.' 합자기업법' 은 파트너가 출자하는 방식, 금액, 납기기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설립시 납부한 출자액은 0 이 될 수 없다.
3. 마찬가지로, 파트너십 계약은 각 파트너의 출자 방식, 출자액 및 출자 기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서 실제 출자를 0 으로 내는 것은 믿을 수 없다.
: 기업 등록 자본 지불의 단점
1, 납입제는 기업 자금을 점유하여 기업 자금의 운영 효율을 떨어뜨려야 한다. 현실적으로 이 제도의 제약으로 인해 대량의 자금이 기관에 의해 인출되고 허위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다. 회사 등록 금액이 충분할 것 같지만 회사 자체에는 해당 자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증거능력의 제한으로 채권을 보호할 수 없다.
2, 산업 및 상업 행정 기관 감독 및 기타 요소의 부족. 이때 등록자본제도를 실납하는 것은 공허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주주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런 제도의 수립은 투자 창업의 열정을 어느 정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시장 경제의 발전에도 적응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국무원은 회사 등록 자본 등록 제도 개혁을 내놓았다.
출자액과 납입출자액의 차액
가입이 반드시 납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출자자는 회사 헌장에 따라 출자를 납부해야 하지만, 납입 상황은 더 이상 공상등록기관에 등록하지 않는다. 등록제도 () 는 등록자본 등록제도라고도 하는데, 등록회사 때 일정 기간 내에 등록자본을 분할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처음부터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이 제도 개혁은 처음 창업을 시작했지만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좋다. 처음에는 대량의 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없고 기한 내에 전액 지불하면 된다. 그러나 약속대로 실제로 출자를 납부하지 않은 회사와 이미 제때에 출자를 납부한 주주 (발기인) 는 위약 책임을 추궁받을 수 있다. 회사에서 채무 분쟁이 발생하여 파산 청산을 초래한 경우 주주 (발기인) 는 전액 납부하지 않아도 자신이 인정한 출자액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납부제는 회사의 영업허가증에 등록된 자본의 액수를 가리킨다. 이 액수의 자금은 반드시 은행의 검자 계좌에 보관해야 한다. 즉, 등록자본은 처음부터 충분히 내야 하고, 단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장점은 처음부터 결제할 수 있고 앞으로 자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어떠한 채무 분쟁도 제때에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