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보장감찰은 노동보장행정기관이 고용인 단위가 노동보장법규를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위법행위를 발견하고 시정하며, 법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리나 행정처벌을 하는 행정법 집행 활동이다. 노동보장감독의 기본 속성: (1) 합법성. 노동보장감찰 규칙은 법률에 의해 직접 규정된다. 노동보장감찰 주체는 반드시 법에 따라 감찰 집행 활동을 엄격히 전개해야 한다. 감독검사를 받는 단위에는' 노동법',' 사회보험료징수잠행조례' (이하' 징납조례') 등 법률법규에 규정된 기업, 사업 단위, 국가기관, 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위, 도시자영업자가 포함된다. (2) 행정성. 노동보장감찰은 행정권력을 행사하는 구체적 행정행위이다. 주관인원에 대한 행정처리나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나 행정소송을 제청할 수 있다. (3) 특이성. 노동보장감찰은 법정전문기관이 노동보장법규 집행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이다. (4) 필수. 노동보장감찰은 정부를 대표하여 실시한 것으로, 국가 강제력을 가지고 있어 감찰 주체가 거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