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상장 기업 정보 공개 관리 조치" 제 3 조
정보 공개 의무자는 법에 따라 제때에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공개한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며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보 공개 의무자가 공개한 정보는 모든 투자자에게 동시에 공개해야 하며, 어떤 단위나 개인에게도 미리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단, 법률, 행정 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내부자 정보가 법에 따라 공개 될 때까지 내부자 정보의 내부자 및 내부자 정보를 불법적으로 얻은 사람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되며 내부자 거래를 위해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정보 공개 의무자에게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지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불법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증권 및 파생 품종이 국내외 공개 발행 및 거래되는 경우 정보 공개 의무자가 해외 시장에서 공개하는 정보는 국내 시장에서 동시에 공개해야 합니다.
제 13 조
연례 보고서는 각 회계년도가 끝난 후 4 개월 이내에 완료되고 공개해야 하며, 중간 보고서는 각 회계년도의 상반기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완료되고 공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