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식품 취득 자격 심사 및 관리 조치"
제 4 조 국가 식량행정관리부는 전국 식량수매 자격시험의 지도, 감독 및 검사를 담당한다. 지방식량행정관리부는 본 관할 구역 내 식량수매 자격의 심사, 관리 및 감독 검사를 담당한다. 식량 수매 자격 허가 실시는 공개, 정의, 공평, 편의, 고효율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7 조 감사기관은 정부 웹 사이트 및 사무실에서 법적 근거, 구체적인 조건, 필요한 모든 신청 자료, 감사 프로세스, 감사 기간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 신청 자료를 작성하는 시범문을 제공해야 합니다. 감사기관은 신청인에게 인수자격심사와 무관한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신청인이 제공한 상업비밀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기관이 법에 따라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신청인은 감사기관이 공시하는 관련 정보와 시범문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감사기관은 제때에 해석과 설명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