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연검해야 하고, 비년 검사는 조사될 것이다.
자영업자 조례 제 14- 15 조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매년 1 일부터 6 월 30 일까지 등기기관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기관은 규정에 따라 연례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영업자를 경영 이상 명부에 기재하고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에 사회에 공시한다.
또 외식과 같은 자영업자는 식품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다. 민박집과 개인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소방문제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