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안위원회 사무실, 행정법 집행 기관 및 직원 (배우자, 직계 친족 또는 위탁된 기타 인원 포함), 침해자, 고소인의 신고는 행정법 집행 기관이 신고할 때 이미 입건한 것으로 이 방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 3 조 시 안전생산위원회 사무실은 위험화학품 운송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인센티브 승인, 정보 공개 및 종결 상황 요약을 담당하고 있다.
시안위원회 사무실은 본 방법 제 5 조에 규정된 위험화학품 불법 수송 신고 사건을 접수하고 안전생산감독 공안교통부가 시 안전생산감찰팀에 위탁해 행정처벌을 실시한다. 제 4 조 유해 화학 물질 운송 위법 행위를 신고하는 방식에는 대중 신고, 전화 신고, 서신 신고, 이메일 신고가 포함된다. 제보자는 실명, 가명, 익명, 비밀번호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기관의 우편 주소, 전화 및 이메일은 시 안전위원회 사무실에서 사회에 발표한다. 제 5 조 다음과 같은 위법행위는 시 안전생산감찰지대에 의해 신고되고 확인되며,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하는 경우, 시안위원회 사무실은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제보자에게 상을 줄 것이다.
(1) 법에 따라 위험화물 도로 운송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화학품 운송에 종사하거나 도로 운송 허가의 경영 범위를 넘어 위험화학품을 운송하는 것.
(2) 유해 화학 물질을 운반할 때 억제제 또는 안정제를 추가하거나 다른 유해 화학 물질의 저장 및 운송 요구 사항 (예: 냉장, 보온, 환기 등) 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3) 위험한 화학 물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방호설비와 응급구조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4) 위험물과 일반화물의 혼합;
(5) 유해 화학 물질 운송 차량에 대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 기술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6) 유해 화학 물질 운송 차량이 매달리지 않았거나 국가 표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고 표시를 스프레이하거나 경고 표시가 운송되는 유해 화학 물질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7) 유해 화학 물질 운송 차량이 승인 된 적재 품질을 초과하여 유해 화학 물질을 적재하는 경우
(8) 위험한 화학 물질을 운송하는 데 자격을 갖춘 운전자와 호송원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9) 위험화학품을 운송하는 차량은 공안기관의 승인 없이 위험화학품 수송을 제한하는 차량 지역에 진입하거나 공안기관의 승인 없이 노선, 시간, 도로를 통해 독성이 강한 화학품을 운송하는 것이다.
(10) 위험화물 도로 운송 허가를 받지 않은 기업과 차량에 유해 화학 물질을 운송하도록 위임하거나, 운송 차량이 도로 운송 허가 사업 범위를 넘어 위험화학 물질을 운송하도록 위탁한다.
(11) 운송인이 유해 화학 물질을 위탁 할 때 운송인에게 유해 화학 물질의 유형, 수량, 위험 특성 및 비상 조치를 설명하지 않았거나 안전 기술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포장 (포장 포함) 에 화학 안전 라벨을 붙이거나 부착하지 않았습니다.
(12) 위탁인이 일반 화물에 위험화학품을 휴대하거나 위험화학품을 속여 일반화물로 거짓으로 보고하는 것.
(13) 독성 화학 물질 도로 운송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도로를 통해 독성이 강한 화학 물질을 운반한다.
(14) 독성이 강한 화학 물질이나 폭발성 물질을 운반하기 쉬운 위험한 화학 물질은 도중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서 운전자나 호송인이 현지 공안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
(15) 운전자, 호송인은 필요한 경고 및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도로 운송 과정에서 독성이 강한 화학 물질, 폭발 위험 화학 물질 손실, 도난, 강탈, 분산, 유출 시 현지 공안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
(16) 화물운송장 운영자가 위험한 화학물질을 과부하하거나 과부하하거나, 도로운송경영허가나 허가가 부족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17) 위험한 화학 물질 운송 관리법, 규정 및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 제 6 조 시안위원회 사무실은 위험화학품 운송 위법 행위를 신고할 때 관련 정보를 상세히 기록하고, 즉시 시 안전생산감찰팀에 넘겨서 조사하여 고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7 조 위험화학품 운송 위법 행위를 신고하고, 시 안전생산감찰지대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신고인에게 상을 준다.
(1) 본법 제 5 조 (1), (10), (12) 항에 규정된 위법행위를 신고하고 신고자에게 654.38+0 만원을 주지만 2 만원을 넘지 않는 보상을 준다.
(2) 본 조치 제 5 조 제 (2), (3), (4), (5), (9), (11), (13) 항에 규정된 위법행위를 신고하여 신고자에게 5000 원에서/Klook 까지 준다
(3) 본 조치 제 5 조 (6), (7), (8), (14), (15), (16) 항에 기재된 위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1000 원에서 500 원까지 준다
위험화학품 운송관리법,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한 기타 행위를 신고하면 시안위원회 사무실은 위법 사실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상을 줄 것이다.
제보자가 특별히 큰 공헌을 한 경우, 보상 금액은 상술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