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일반 조항
제1조는 "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에 따라 환경 감시 업무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 감시 보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중국'
p>이 시스템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이 시스템을 제정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 모니터링 보고서 관리 강화, 환경 모니터링 데이터 및 정보 관리 시스템 실현
, 환경 모니터링의 효율적인 전송 보장 정보를 제공하고 환경 의사결정 및 관리 서비스의 적시성, 타당성, 정확성 및 체계성을 개선합니다.
제3조 환경 모니터링 보고서는 데이터 유형과 텍스트 유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데이터 유형 보고서는 원본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편집된 다양한 보고서, 플로피 디스크 등을 말합니다. 데이터, 텍스트형 보고서 보고서는 각종 모니터링 데이터와 종합적인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텍스트 표현을 기반으로 한 보고서를 말합니다.
제4조 환경 모니터링 보고서는 내용과 주기에 따라 환경 모니터링 보고서, 보고, 월간 보고서, 분기 보고서, 연차 보고서, 환경 품질 보고서 및 오염원 모니터링 보고서로 구분됩니다. .
제5조: 모든 수준의 지역 환경 보호국은 해당 시스템의 요구 사항에 따라 해당 관할권 내에서 다양한 환경 모니터링 보고서의 준비 및 검토를 조직하고 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국과 동급 인민정부는 다양한 텍스트 기반 환경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중국 환경 모니터링 센터와 모든 수준의 환경 모니터링 스테이션은 각 관할권 내에서 다양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준비하고 이러한 규정의 요구 사항에 따라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각 하천 유역(지역)은 최근 연안 및 해상 지역 전문 모니터링 네트워크(이하 "전문 네트워크")의 리더 유닛이 이 네트워크에 대한 다양한 환경 모니터링 보고서의 준비 및 제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규정된 요구 사항에 따라.
제6조 지방자치단체 이상의 환경보호국은 관할 하급 환경보호국과 환경 모니터링소에 모니터링 데이터 및 기타 관련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1단계 위의 지방자치단체 환경 모니터링 스테이션은 관할권 내 다음 레벨의 환경 모니터링 스테이션에 모니터링 데이터 및 기타 관련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제7조 각 성 및 시 환경보호국은 최소한 1년에 2회 산하 환경 모니터링소를 조직하여 동급 인민정부 또는 관련 정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환경 품질 및 오염원 배출과 관련하여 각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모든 수준의 환경 보호국에서 결정합니다.
중국 환경 모니터링 스테이션은 국가 환경 품질과 주요 오염원 배출에 대해 국가 환경 보호국에 최소 1년에 두 번 보고합니다.
제8조 본 보고 시스템에 규정된 각종 환경 모니터링 보고서의 작성 내용, 데이터 처리 및 평가 방법은 "국가 환경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기술 규정"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제2장 환경감시 속달
제9조 환경감시 속달은 중대 오염사고 및 갑작스러운 오염사고를 문자 기반으로 하나씩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재해 등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과 환경질 모니터링 및 오염원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된 이상상황에 대한 긴급 모니터링
및 원인 및 대책 분석 .
제10조 환경 모니터링 보고서는 지방 각급 환경보호국이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며, 제출 범위는 상급 환경보호국 및 관련 정부 부서에 발송됩니다. 또한 컴퓨터 문자를 통해 국가환경보호청에 직접 보고하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환경보호국에 통보합니다.
최초 환경 모니터링 보고서는 오염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오염 사고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보고서의 각 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역 환경 보호국은 오염 사고 상황에 따라 결정합니다.
제11조 국가 또는 지방 각급 환경보호국이 결정한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오염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기간 동안 각급 지역 환경 모니터링 스테이션이 설치됩니다.
관련 환경 모니터링 업무를 바탕으로 텍스트 기반 환경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고, 모니터링 보고서를 각 모니터링 완료 후 5일 이내에 동급 환경 보호국에 보고합니다. 1급 환경보호국과 중국 환경 감시소
를 동시에 복사하고 보고서를 복사합니다.
중국 환경 모니터링 스테이션은 관련 내용을 '환경 모니터링 익스프레스'로 정리하여 현지 모니터링 익스프레스 보고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국가 환경 보호국에 보고합니다.
제3장 환경 모니터링 분기별 및 월별 보고서
제12조 환경 품질 모니터링 네트워크의 풀뿌리 기관과 "전문 네트워크" 풀뿌리 기관은 첫 번째 날 10일에 보고해야 합니다. 데이터 기반의 지난 분기 환경감시 분기보고서를 5일 전 각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감시소에 제출한다.
각 성, 자치구, 지방자치단체 환경 모니터링 스테이션 및 중국 지구환경 모니터링 시스템(Global Environmental Monitoring System) 웹사이트의 회원 단위는 해당 관할권 내에서 분기별 환경 모니터링 데이터를 준비하고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매 분기 1월 3일에 전분기 분기별 보고서를 동급 환경보호국 및 중국 환경감시소에 10일 전에 제출한다.
중국 환경 모니터링 스테이션은 각 분기의 두 번째 달 20일 이전에 전 분기의 국가 환경 품질 상태 및 글로벌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중국 스테이션) 데이터 유형을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국립 환경 보호국.
제13조 국무원이 결정한 종합적인 도시 환경 개선 및 특별 경제 구역에 대한 국가 정량 평가에 참여하는 37개 핵심 도시
도시 환경, 해안 개방 도시 및 주요 관광 도시 모니터링 스테이션은 매 분기 첫 번째 달 15일 이전에 데이터 기반의 이전 분기 환경 모니터링 분기 보고서를 중국 환경 모니터링 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 환경 모니터링국은 매 분기 첫 번째 달이 끝나기 전에 전국 주요 도시의 환경 질에 대한 텍스트 기반 분기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 환경 보호국에.
제14조 각 하천유역환경감시망 회원단위는 2월말, 5월말, 9월말 이전에 당해 연도의 건기, 평수기, 우기를 준비해야 한다. 매년 분기별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보고서를 팀 리더 또는 부팀 리더 단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해상 환경 모니터링 네트워크의 구성원 단위는 해당 연도의 건기 및 우기 기간의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시즌을 팀 리더 또는 부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매년 5월과 10월 말의 장기 단위입니다.
다른 전문 환경 모니터링 네트워크 회원 단위의 데이터 기반 분기별 보고서 제출 시간은 위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제15조 각 하천 유역 모니터링 네트워크의 리더 단위는 유역의 다양한 텍스트 기반 환경 모니터링 분기별 또는 정기 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말에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6월 말, 10월 말 이전에 당해 연도의 건기, 평기, 우기 모니터링 보고서를 네트워크 선도 그룹 구성원 단위 및 중국 환경 일반 환경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스테이션.
연안해역 환경모니터링 네트워크 리더부서는 연안해역에 대한 정기적인 텍스트 기반 환경모니터링 보고서 작성을 담당하며, 7월말~12월말까지
정기적인 수질 모니터링 보고서는 네트워크 선도 그룹의 구성원 단위와 중국 환경 모니터링 스테이션에 제출됩니다.
다른 전문 환경 모니터링 네트워크의 분기별 보고 시간은 위 규정을 참조해야 합니다.
제16조 자동 대기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도시 환경 보호국은 산하 환경 모니터링 스테이션을 조직하여 데이터 기반 대기 환경 품질 모니터링 월별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달 5일 이전에 중국 환경 모니터링 스테이션에 신고하십시오.
중국 환경 모니터링 스테이션은 관련 도시 환경 모니터링 스테이션에서 보고한 월간 대기 환경 품질 모니터링 보고서를 요약하고 준비하며, 매월 15일 이전에 국가 환경 보호국에 보고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피><피>.
제4장 환경 질 연차 보고서 및 보고서
제17조 환경 질 연차 보고서는 국가 환경 질 모니터링 네트워크의 회원 단위로 1997년 1월부터 시작된다. 1월 1일
, 마이크로컴퓨터 유선 네트워킹이 공식적으로 구현됨과 동시에 마이크로컴퓨터 네트워크 유선 전송을 사용하여 연간 환경 품질 보고서가 단계적으로 제출됩니다.
국가환경질감시망 회원단위는 전년도 환경질감시보고서를 1월 20일까지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감시센터국에 제출해야 한다. 매년.
'전문 네트워크'의 회원 단위는 매년 1월 20일 이전에 네트워크 리더 단위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환경 감시 센터와 전문 네트워크 리더 단위는 매년 2월 20일 이전에 해당 지역의 연간 보고서와 이 '전문 네트워크'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 환경 모니터링 스테이션.
제18조 '환경품질 보고서'는 텍스트 기반 보고서이다. "환경품질보고서"는 내용과 관리필요에 따라 연간 환경품질 보고서와 5개년 환경품질 보고서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환경품질 보고서의 적시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형식에 따라 공개 버전, 간략 버전, 상세 버전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환경품질 5개년 보고서의 시작연도는 1991년이다. 환경품질 5개년 보고서는 세부 버전일 뿐 작성 연도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작성 연도 상세한 환경 품질 보고서.
제19조: 각급 지방 환경보호국은 산하 환경 감시소를 조직하여 전년도 '환경 품질 보고서'를 3월 말과 2019년 3월 말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
매년 6월 말에 간략하고 상세한 버전을 준비하여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상급 환경보호국에 공개
환경 품질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5월 말.
각 환경감시 전문 네트워크의 리더 유닛은 매년 5월 말 이전에 전년도 유역(지역) 및 연안 해역에 대한 환경 품질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네트워크 선도 그룹 회원 단위의 각 구성원과 중국 환경 모니터링 스테이션에 보고합니다.
중국 환경 모니터링 스테이션은 매년 3월 말, 5월 말, 6월 말 이전에 전년도 국가 환경 품질 보고서의 간략 버전, 공개 버전, 세부 버전을 준비하고 완료해야 합니다. 년.
국가 환경 보호국에 보고하세요.
지방 각급 환경보호국은 2019년 8월말 이전에 같은급 인민정부와 다음 상급 인민정부에 5년간의 환경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환경보호국은 5개년 환경품질 보고서를 작성하는 해에 8월말 이전에 국가환경보호국에 국가 5개년 환경품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장 오염원 모니터링 보고서
제20조: 지방 각급 환경 모니터링소는 각 오염물질 배출 단위가 보고한 오염물질 배출 상황 데이터를 검증하고 승인할 책임이 있으며, 확인
오염 배출 신고 데이터는 현지 환경 보호국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제21조 분기별 오염원 감독 및 모니터링 보고서는 현지 환경 모니터링소의 오염물질 총량 확인, 무작위 검사,
수락 등의 실시 상황을 신속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처리시설 및 운영효과 점검 등 오염원 감독 및 모니터링의 기본 상황에 대한 텍스트 보고서.
각 지자체 환경 모니터링 스테이션은 각 분기의 첫 번째 달 10일 이전에 이전 분기에 해당 관할권의 오염원에 대한 감독 및 모니터링에 대한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동급 환경보호국에 보고하고, 성 환경 모니터링소는 관련 오염물질 배출 단위에 감독 및 모니터링 데이터를 공개해야 합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감시소는 2019년 1분기 전 분기에 해당 관할 구역에서 오염원을 배출한 상위 30개 기업의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데이터를 담당한다. 매 분기 첫 번째 달 말.
기본 상황을 요약한 후 동급 환경 보호국 및 중국 환경 감시소에 보고합니다.
중국 환경 모니터링 스테이션은 각 분기의 두 번째 달 15일 이전에 국가 주요 오염 감독 및 모니터링 데이터와 이전 분기의 기본 상황을 요약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후 오염 배출 요약 상위 3개 기업의 감독 및 모니터링 데이터는 국가 환경 보호국에 보고됩니다.
제22조 각급 지방 환경 감시소는 해당 관할권 내의 주요 오염원을 감시할 책임이 있다. 각 지방 환경 감시소는 전년도와 전국의 주요 오염원을 감시할 책임이 있다. 동급 환경보호국과 상급 환경감시소에 편성하여 보고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센터는 해당 관할 구역의 국가 주요 오염원에 대한 전년도 자료 보고를 그해 4월 말까지 종합해 중국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환경감시센터.
각 '전문 네트워크' 회원 단위는 전년도 오염원 데이터 모니터링 보고서를 3월 말까지 네트워크 리더 단위에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리더 단위는 최근 그는 전년도 네트워크 모니터링 범위 내에서 오염원 배출 상황에 대한 텍스트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중국 환경 모니터링 스테이션에 보고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 감시국과 각 강 유역 및 연안 해역의 전문 네트워크 팀 리더가 보고한 주요 오염원에 대한 감독 및 모니터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 환경 감시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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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까지 지난해 국가 주요 오염원 배출현황에 관한 서면보고서를 작성·완성하여 환경보호청에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23조 지방 각급 환경보호국이 결정한 지역 내 주요 오염원에 대한 데이터 형식 보고 기간, 시간 및 내용은 환경 규정에 따라 지방 및 환경 보호국이 결정할 수 있다. 관리 요구 사항은 별도로 규정됩니다.
지방 각급 환경보호국은 해당 관할 구역 내의 오염 및 배출 상황에 관한 서면 연례 보고서를 준비하고 전년도 보고서를 인민 정부에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6월 말 이전에 1급 환경보호청과 동일급 및 상급자에게
보고서 관리 6장
제24조 환경 모니터링 스테이션의 모든 유형의 모니터링 보고서, 데이터, 정보 및 결과는 국가 소유이며 개인이 전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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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기밀 유지 범위 내의 모니터링 데이터 및 정보는 국가 기밀 유지 시스템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모니터링 데이터 및 정보의 분류 및 해독 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현됩니다. 국가 환경보호청 관련 규정; 어떤 단위나 개인도 시급 이상 환경 보호 행정 부서의 허가 없이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모니터링 보고서, 모니터링 데이터 및 관련 정보를 제공, 인용 또는 출판할 수 없습니다. 외부 장치에.
제25조: 지방 각급 환경보호국, 환경감시소 및 중국 환경감시소는 이 시스템에서 결정한 범위를 벗어난 모든 단위에 모니터링 보고서와 모니터링을 제공해야 합니다.
데이터 및 정보를 수집할 때 다음 승인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1) 요청 단위는 목적, 이름 및 목적을 명시한 신청 보고서를 지자체 수준 이상의 환경 모니터링 스테이션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요 보고서, 데이터 및 정보의 목적
p>수량.
(2) 환경 감시국은 보고서, 데이터 및 정보 유출 보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동급 환경 보호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3) 현급 환경 보호국 및 환경 모니터링 소는 본 시스템에서 결정한 보고 범위를 벗어난 단위에 본 시스템에 규정된 다양한 유형의 환경 모니터링을 직접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상의 필요로 인해 제공되어야 하는 보고서는 제공되기 전에 상급 환경 보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모니터링 보고서 및 데이터를 적용하는 단위는 환경 모니터링 스테이션에서 제공한 모니터링 데이터 및 정보를 선언 범위 이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데이터를 제공한 환경 보호국의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품질 및 오염원 배출 현황에 대한 평가 결론.
(5) 지자체 수준 이상의 환경 보호국의 승인을 받아 환경 모니터링 스테이션이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공할 때
데이터 및 정보를 외부 부서에 모니터링합니다. 이 시스템의 범위에 따라 비용과 수수료는 특정 상황과 현지 재무 부서에서 승인한 청구 기준을 참조하여 적절하게 청구됩니다.
제26조 유료 서비스 모니터링 및 국제 협력 프로젝트 모니터링을 위해 각급 환경 모니터링 스테이션이 고객에게 모니터링 정보 또는 보고서를 제공할 때 다음 사항을 동반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데이터 및 보고서의 사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적으로 동급 환경 보호국에 보고하여 수수료를 받고 제공되는 모니터링 보고서, 데이터 및 정보는 현지 재무 부서에서 승인한 청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27조 중국 환경 측정소와 현지 환경 보호 기관은 하급 환경 측정소와 네트워크 회원 단위가 보고한 모니터링 데이터, 정보 및 보고서를 수집, 저장 및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 및 환경 모니터링 스테이션은 보고 부서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 모니터링 데이터, 정보 및 모니터링 보고서는 보고 부서 및 환경 부서의 승인 없이 유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같은 수준의 보호국.
다양한 유형의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을 담당하는 환경 모니터링 스테이션은 준비된 텍스트 기반 모니터링 보고서를 적시에 관련 모니터링 데이터 및 정보 제공 부서에 신속하게 보내 모니터링이 양방향으로 교환되도록 해야 합니다. 정보.
제28조 환경 모니터링 보고서의 정확성과 심각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수준의 환경 모니터링 스테이션은 도량형 인증의 관련 조항에 따라 3단계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환경 모니터링 스테이션은 모니터링 보고서의 수집, 배포 및 등록을 담당할 전담 담당자를 지정하여 언제든지 질의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7장 상벌
제29조 이 제도를 성실히 이행하고 각종 모니터링 보고서를 시의적절하고 정확하며 완전하게 제출한 자에 대하여 국가환경보호청과
p> p>
지방 환경보호국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통지 및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각종 네트워크 권리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본 제도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보고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하거나, 각종 모니터링 보고서를 기한 이후에도 제출하지 않거나, 모니터링 자료 및 정보 관리규정을 위반한 자
>
악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소속 환경보호국 또는 상급 환경보호국은 사안의 심각도에 따라 관련 부서의 책임자에게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내린다.
p>및 그 직접적인 책임자는 해당 단위 또는 개인의 다양한 평가 활동 참여와 국가 환경 품질 모니터링 네트워크에서 규정한 다양한 권리를 누릴 자격을 취소합니다
.
제8장 부칙
제31조 이 제도는 배포일로부터 시행되며, 기존의 '국가환경감시 보고제도(시행)'는 배포일로부터 폐지된다. 같은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