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은 기업 간이취소 등록 개혁을 전면 추진한 기업에 대한 지도의견' 제 3 조: 단순취소 등록을 신청한 기업은 먼저 전국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단순취소 공고란을 통해 간단한 등록 취소 신청에 대한 정보와 전체 투자자들의 약속 (강제 청산과 파산 절차가 종료된 기업 제외) 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공고기간은 45 일이다. 등록기관은 전국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동급 세금, 인적자원사회보장부에 기업이 간단한 취소 등록을 신청하는 관련 정보를 동시에 반영해야 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을 포함해 동급 상무주관부로 푸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