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은 군급 간부로 공무원의 통칭이다. 현급 주요 직위에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정부, 정협 등 산하 부문과 공공기관의 주요 직위가 포함된다. 각 시의 당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정부, 정협의 부직위, 각 현, 시의 당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정부 및 정협의 부직위,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직위, 정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국유 현급 기업의 관직, 성 대학의 부서 및 사무실 책임자, 주요 중학교의 교장직입니다. 국장은 카운티 차원의 전임 간부이며 공무원의 통칭이다. 과급은 군급과 동일하며, 하위급은 과장, 상위급은 국장 또는 국장이다. 어떤 경우에는 국장이 카운티 수준의 부간부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급 검찰원의 부서장과 많은 부부급 단위는 국가 규정에 따라 현급에 속합니다. 현급 주요직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정부, 정협 등 산하 부서 및 공공기관의 주요 직위 2. 산하 부직 지방시 당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정부, 정협의 기관 3. 각 시(구역)의 당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정부, 정협 산하 기관의 직위 각 현과 시의 당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정부, 정협, 국유 현급 기업의 관직, 성 부처, 대학의 부서 지도자, 중점 중학교의 전임직.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은 국가가 공무원의 직위와 직급의 병행제도를 시행하고 공무원의 직위와 직책에 따라 공무원의 지도직과 직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직위는 헌법과 관련법령, 제도적 규정에 따라 설치된다. 지도직은 국가급 주요직, 국가급 부직, 도급 주요직, 도·부처급 차장직, 부·국급 주요직, 국·국급 차장직, 군·군으로 구분된다. 직위는 현급 부직, 향·과급 교장, 향·과급 부직이다. 직급 종합관리공무원의 직급은 1급 조사관, 2급 조사관, 1급 연구원, 2급 연구원, 3급 연구원, 4급 연구원, 1급 수석연구원으로 구분된다. , 2급 이사 섹션 회원, 3급 수석 섹션 회원, 4급 수석 섹션 회원, 1급 섹션 회원 및 2급 섹션 회원입니다. 일반 관리직 이외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의 직위는 국가가 별도로 정한다.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당, 정부기관, 대중조직, 기업소, 공공기관 간부들은 퇴직할 수 있다. (1)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으로 혁명사업에 참가한 지 10년 이상이다. (2) 남자는 50세 이상, 여자는 45세 이상이다. , 10년 이상 혁명사업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10년이 지났으며 병원으로부터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 (3) 업무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 병원은 일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업, 기관, 정부기관, 전민 소유 대중조직의 근로자 중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퇴직해야 합니다. (1)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0세 이상으로 계속해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2) 지하작업, 고공작업, 고온작업, 특히 심한 육체노동 기타 건강에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는 자, 남자 55세 이상, 여자 45세 이상으로서 10년 이상 연속 근속한 자 수년간의 봉사. 이 조항은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갖는 풀뿌리 간부에게도 적용된다. (3) 남자는 50세 이상, 여자는 45세 이상으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병원의 인증을 받아 근로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일하다. (4) 업무상 장애가 있고, 병원의 인증을 받고 근로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작업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