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련 의무를 이행하고 예외 목록에서 제거를 신청해야 한다.
2. 경영장소가 변경되면 경영장소 변경 등록을 처리하고 경영이상명부에서 제거를 신청해야 합니다.
3.' 경영이상명부관리잠행방법' 제 10 조 경영이상명부에 등재된 기업은 등재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기업정보공시 잠행조례' 규정에 따라 공시 의무를 이행한 경우, 결정을 내린 공상행정관리부에 경영이상명부에서 제거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상공행정관리부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을 경영 이상 명부에서 제거하는 것은 제거 결정을 내리고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취소 결정에는 기업명, 등록번호, 취소 날짜, 취소 사유 및 결정을 내린 기관이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