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는 매년 6 월 1 일부터 5 월 3 1 일까지 영업허가증을 발급한 공상행정관리부 또는 공상행정관리부가 위탁한 공상소에 가서 검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 등록 관리 조례".
제 58 조 회사는 매년 6 월 1 일부터 6 월 30 일까지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회사 등록기관에 전년도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연례 보고서 공시의 내용과 감독 검사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 63 조 영업허가증 정본과 사본의 스타일, 전자영업허가증의 기준, 회사 등록과 관련된 중요한 문서의 형식이나 양식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통일적으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