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원칙적으로 연 2회까지, 1회당 15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국, 지방세 국세청은 세무 조사 횟수를 엄격하게 통제해야 하며, 동일한 납세자에 대해 최대 1년에 2회 특별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일 징수 과정에서는 납세자의 신고 사항 및 세무 사항을 확인하고 조사해야 합니다. 보고, 보조조사, 상사의 승인사항 등을 실시하며, 조사회수에는 제한이 없다.
2. 각급 세무당국은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단일 세금 유형 및 단일 항목에 대한 반복적인 조사를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조사 절차를 표준화하고 조사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납세자별 조사는 1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조사 결과는 관할권 시스템 내에서 상호 인정되며 정보는 완전히 공유됩니다.
3. 국세청과 지방세무국은 정기적인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하고 가능한 한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상황과 조사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합동회의나 기타 형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피드백 정보는 검사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촉진합니다.
4. 세금 조사 계획 시스템의 시행은 "규정"의 구체적인 조치를 시행할 뿐만 아니라 세금 징수 및 행정 기관의 개혁을 촉진하고 심화하는 중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모든 수준에서는 구현을 주의 깊게 감독하고 검사해야 합니다. 제반 상황을 무시하고, 명령을 불복종하고, 무단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위장검사 횟수를 늘리고, 사익을 위해 부정행위를 하고, 검사 중 직무태만, 직권남용 등의 행위를 한 자들은 반드시 엄중히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