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영업 정지는 일시적이고, 영업 정지는 행정 면허 정지다. 폐업이란 개별 산업·상업 가구가 생산 또는 조업을 중단하고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지방 상공행정기관에 취소 절차를 밟고 영업허가증을 반납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법에 따라 주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원래 등기기관에 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이 6개월 이상 스스로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원 등록 기관은 사업 허가증을 압수합니다. 폐업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이 경제적 성과가 좋지 않고 생산 및 운영 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워 해산을 선언하는 경우,
(2) 합작 투자 기업 및 외국인 투자 기업 합작회사 및 합작회사의 영업활동이 종료되어 영업활동이 종료된 경우
(3)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기업이 사라지거나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4) 법인법인은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6개월 동안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생산 및 영업활동을 1년 동안 영업을 정지한 경우에는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6조 회사를 설립하려면 법에 따라 회사등기기관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본 법에서 규정한 설립 조건에 부합하는 회사는 회사 등록 기관에 의해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등록됩니다. 본 법에서 규정하는 설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는 유한책임회사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합자회사.
법률 및 행정법규에 회사 설립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회사를 등록하기 전에 법률에 따라 승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대중은 회사등기기관에 회사등기사항에 대한 문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등기기관은 문의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7조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회사 등록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회사의 영업허가증 발급일은 회사 설립일이다. 회사의 영업허가증에는 회사의 명칭, 주소, 등록자본금, 영업범위, 법정대표자의 성명 및 기타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회사 영업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회사는 법에 따라 변경등기를 처리해야 하며, 회사 등록기관은 영업허가증을 갱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