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형사 자소, 형사에 민사소송 사건 온라인 중재, 법률, 사법해석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4 조 인민법원은 온라인 조정 방식을 채택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 기술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 5 조 인민법원의 판사, 전임 또는 파트타임 조정원, 초청 조정기구와 초청조정원, 인민법원이 초청한 기타 기관이나 개인은 온라인 조정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중재기구와 조정원의 기본 정보, 분쟁 접수 범위, 전문 분야, 유료 여부, 초청을 보낸 인민법원 등의 정보는 인민법원 조정 플랫폼에 발표해 당사자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제 6 조 인민법원은 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인민법원 조정 플랫폼에 정착시켜 한 쪽이나 쌍방이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 기업 또는 조직의 민상분쟁을 중재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
자격을 갖춘 홍콩과 마카오 주민은 인민법원 조정 플랫폼에 입주해 홍콩 특별 행정구와 마카오 특별행정구 주민,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 내지항자금, 호주 자기업의 민상분쟁을 중재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
자격을 갖춘 대만성 주민은 인민법원 조정 플랫폼에 입주해 대만성 주민,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 중국 대륙에 있는 대만 투자 기업의 민상분쟁을 중재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 제 7 조 입건 전 또는 소송 과정에서 인민법원 입안자와 판사가 온라인 중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분쟁. 그들은 구두, 서면, 온라인 등을 통해 온라인 조정의 장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온라인 조정의 주요 형식, 권리 의무, 법적 결과 및 운영 방법을 알려주며, 당사자가 온라인 중재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 8 조 당사자가 온라인 조정에 동의하는 경우 인민법원 조정 플랫폼에 신분 정보, 분쟁 요약 정보, 소송서류 유효 연락전화 및 전자송달 주소를 기입하고 전자기소 신청 자료를 업로드해야 한다. 당사자는 이미 전자소송 플랫폼에서 전자기소 신청 자료를 제출했고, 더 이상 제출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전자 기소 신청 자료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종이 자료를 전자화 처리한 후 인민법원 조정 플랫폼으로 가져오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제 9 조 당사자가 입건하기 전에 온라인 조정을 신청한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서를 반송하여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한 분쟁은 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으며, 채택할 수 있는 기타 분쟁 해결 방법을 알려준다.
(2) 당사자가 선정한 온라인 조정기구 또는 조정원과 초청관계를 맺은 인민법원은 이 분쟁에 대해 관할권이 없는 인민법원이 초대한 조정기구나 조정원에게 중재를 통보한다.
(3)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한 분쟁은 온라인 조정에 적합하지 않으며 인민법원 소송 서비스 로비에 가서 조정 또는 신고 수속을 밟으라고 통지한다. 제 10 조 당사자 일방이 입건하기 전에 온라인 조정에 동의한 경우 인민법원은 그 의견을 구한 후 조정 조직이나 조정원을 지정해야 한다.
쌍방이 온라인 조정에 동의하는 경우, 사건 관할 법원이 확인한 온라인 조정 조직과 조정원 중에서 조정 조직이나 조정원을 선택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인민법원이 조정기구나 조정원을 지정하거나, 온라인 조정 후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조정기구나 조정원을 선택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며, 인민법원은 조정기구나 조정원을 지정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 온라인 조정 신청을 받은 후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조정기구나 조정원을 지정해야 한다. 제 11 조 온라인 중재는 일반적으로 조정원 한 명이 진행한다. 사건이 중대하거나 복잡하거나 전문성이 강한 사람은 두 명 이상의 조정원이 중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조정원 중 한 명을 선정하여 중재할 수 있다. 선택한 * * * 에 연락할 수 없습니다. 인민법원이 조정원 한 명을 지정했습니다. 제 12 조 조정기구나 조정원이 인민법원의 의뢰 조정 정보나 당사자 온라인 조정 신청을 받은 후,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인민법원의 위탁이나 당사자 조정 신청을 수락해야 한다. 분쟁은 조정기구 헌장에 규정된 조정 범위나 업종 분야에 부합하지 않으며, 조정원이 잘하는 분야를 분명히 초과하거나, 다른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경우, 조정기구나 조정원이 이유를 설명한 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중재자, 중재자, 중재자, 중재자, 중재자)
조정기구나 조정원이 수락을 거부하거나 규정된 기한 내에 확인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과 당사자는 다시 지정하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온라인 조정을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사람은 조정 전 또는 조정 과정에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공개해야 합니다.
(a) 분쟁 당사자 또는 당사자, 소송 대리인의 가까운 친척이다.
(2) 분쟁과 이해관계가 있다.
(3) 공정한 조정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있다.
조정기구나 조정원이 상술한 상황을 공개하거나 자신이 상술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도 당사자는 여전히 조정에 동의하고, 조정기구나 조정원은 계속 조정을 진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