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식품 추출 불합격, 공상국은 생산 판매를 중단하고, 불법 생산 판매된 제품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과 식품안전국가기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생산경영자에 대한 행정처벌을 실시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량법" 제 50 조에 따르면
도핑, 혼입, 허위, 차차 충전, 또는 불합격 제품으로 자격을 갖춘 제품으로 가장한 경우, 생산, 판매 중지, 불법 생산, 판매된 제품 몰수, 불법 생산, 판매액 금액의 50%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영업 허가증을 취소하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에 따르면
제 8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식품에 대해 정기적이거나 비정기적인 샘플링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 결과를 발표해야 하며 면검해서는 안 된다. 샘플링 검사를 실시할 때, 샘플링 샘플을 구입하고, 본 법에 규정된 식품 검사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식품 생산경영자에게 검사비 등의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 88 조
본 법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검사 결론에 이의가 있는 식품생산경영자는 검사 결론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샘플링검사를 실시하는 식품안전감독관리부 또는 상급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 재검사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재검사 신청을 접수한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발표된 재검사 기관 명단에서 무작위로 재검사 기관을 확정할 수 있다. 재검사 기관이 내놓은 재검사 결론은 최종 검사 결론이다. 재검사 기관과 초검사 기관은 같은 기관이 될 수 없다. 재검사 기관 명단은 국무원 인증 승인 감독관리위원회, 식품안전감독관리, 위생행정, 농업행정 등이 공동으로 발표한다. 국가가 규정한 빠른 검사 방법을 채택하여 식용 농산물을 추출 검사하다. 추출 대상이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검사 결과를 받은 후 4 시간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검사는 빠른 검사 방법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제 1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식품안전감독관리에서 국가가 규정한 빠른 검사방법을 채택하여 식품을 점검할 수 있다. 추출 검사 결과가 식품 안전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는 식품은 본법 제 87 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추출 검사 결과 관련 식품이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것은 행정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