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사업 처리방법 및 가공관리 승인 사항 (2004-10-5 21:32:21) 주관자. 산림이용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산림법 시행에 관한 규정" 조건 1. 목재 운영 및 가공에 대한 행정 허가를 신청할 때 충족해야 하는 조건 (1) 목재의 합법적인 출처가 있습니다. 새로운 인공 패널 또는 목재 칩 공장은 공장과 동일한 생산량을 가져야 합니다. (2) 목재 사업 및 가공에 대한 행정 허가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목재 사업 및 가공 프로젝트 (4) 사업 및 가공 프로젝트와 시설에 적합한 고정된 위치를 갖습니다. (5) 관련 법률 및 규정 조항을 준수합니다. 2. 목재 사업 및 가공 관리 허가를 신청하는 신청자는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목재 사업 및 가공 행정 허가 신청서 (2) 목재 사업 및 가공 행정 허가 신청서 (3부) (3) 지역 산업 및 상업 부서의 회사 이름 사전 승인 통지 (4) 법적 신원 해당 단위의 법적 대표자 증명서 (5) 고정 사업장 및 목재 채취 장소 증명서(부동산 증명서, 토지 사용 증명서 또는 임대 계약서 증명서) (6) 프로젝트 제안 (7) 현급 산림청의 예비 검토 의견 (8) 지자체 산림행정기관의 의견을 검토하고 지방목재자원증명서 물량을 발급한다. 수량 제한이 있습니다. 절차 1. 신청 및 수락. 목재 사업 및 가공 활동에 종사하며 법에 따라 목재 사업 및 목재 가공에 대한 행정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하 "신청자"라고 함)은 서면 신청서를 산림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카운티 수준 이상의 기관. 군 지역 내 군 산림 행정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군구 내 시(군) 산림행정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자는 대리인에게 목재 운영 및 가공에 대한 행정 면허 신청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목재 운영 및 가공 행정 허가 신청서는 통일된 형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산림 행정 기관은 다음 상황에 따라 신청인의 목재 운영 및 가공 행정 허가 신청을 처리해야 합니다. (1) 신청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법적 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행정 기관의 특별 직인을 받아야 합니다. 즉시 또는 5일 이내에 "행정 허가 신청을 위한 보충 및 수정 자료 통지서"를 발행하여 신청자에게 즉시 보완 및 수정해야 할 모든 내용을 알려줍니다. (2) 신청 자료가 완전하고 법적 양식을 준수하거나 신청자가 이 행정 기관의 요구 사항에 따라 모든 보완 및 수정 자료를 제출한 경우 목재 사업 및 가공에 대한 행정 허가 신청이 수락되고 본 행정기관의 특별 인장이 찍혀 있고 날짜가 기재된 "행정허가신청통지서"를 발행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3) 산림행정청이 목재 운영 및 가공에 관한 행정면허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특수인장이 날인되고 "행정면허 신청 수리불가 통지서"라는 날짜가 적힌 확인서를 발급하여 산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응모자. 2. 검토 및 결정 (1) 현급 이상의 산림 행정 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 현 내 목재 구매, 판매 및 목재 가공(톱재, 대나무 목재 가공 등)에 대한 신청은 현급 임업 행정 기관의 행정 승인 결정을 받아야 하며 목재 사업 및 가공 행정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발급됩니다. 구역 도시 내 목재 구매, 판매 및 목재 가공(톱 목재, 목재 및 대나무 가공, 방적, 대패 베니어판 등)에 대한 신청서는 각 산림 행정 기관의 사전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시 산림청에 제출됩니다. 도시지역 산림 행정 기관은 행정 승인 결정을 내리고 목재 작업 및 가공에 관한 행정 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 목재 사업에 대한 행정 허가 승인 및 인조 판재 및 목재 칩 가공은 현급 산림 행정 기관의 예비 승인을 거쳐 현지 목재 자원 증명서를 발급하고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자체 산림행정기관에 시립 산림 행정 기관은 현급 산림 행정 기관으로부터 신청 자료를 받은 후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 인력을 현장에 파견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신청 자료를 자치 지역 산림 행정 기관에 제출합니다. 승인. 승인 결정이 내려지면 지자체 산림청에서 목재업 및 가공업 허가증을 발급해 준다. 신청인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며 재심의 기한이나 소송권리를 알려준다. 2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