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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시 가사 서비스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가사 서비스 활동을 규범화하고, 가사 서비스 각 방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가사 서비스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며,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실제 도시와 연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가사 서비스 활동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국내 서비스" 란 국내 서비스 기관이 지정, 소개 또는 국내 서비스 사용자 (이하 "사용자") 가 고용 한 국내 서비스 직원이 사용자 거주지에 들어가거나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보살핌, 청소, 요리 및 기타 가족 일상 생활에 필요한 유료 서비스 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국내 서비스 기관" 은 법에 따라 설립 된 국내 서비스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사업 단위, 민간 비 기업 단위 및 개인 경제 단체 (고용제 국내 서비스 기관 및 국내 서비스 중개 기관 포함) 를 의미합니다.

고용제 가사 서비스 기관은 법에 따라 가사 서비스 직원과 노동 계약이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서비스 인력을 통일적으로 배정하여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사 서비스 직원의 노동 보수를 직접 지급하거나 지불하고, 가사 서비스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과 관리를 하는 가사 서비스 기관을 말한다.

가사 서비스 기관은 중개업으로서 사용자와 가사 서비스 직원에게 가사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가사 서비스 기관을 말한다. 제 4 조 가사 서비스 활동은 자발성, 평등, 성실성, 신망, 안전하고 편리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시와 현 (시) 구 인민정부는 국내 서비스업을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건전한 재정투자 보장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가정서비스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 6 조 시와 현 (시) 구 상무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가사 서비스업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개혁, 재정,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교육, 위생, 시장감독관리, 주택과 도심건설, 민정, 은행, 보험감독 등을 발전시켜 각자의 직무에 따라 가사 서비스업의 관리와 촉진 업무를 잘 수행하다.

노조, * *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인연합 등의 조직은 가사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가정서비스업 관련 업무를 돕는 데 협조한다. 제 2 장 규범 관리 제 7 조 가정서비스기관은 경영장소, 사이트 등 눈에 띄는 위치에서 관련 허가, 서비스 품목, 요금기준, 고소감독전화 등을 공시해야 한다. 제 8 조 고용제 가사 서비스 기관은 고용된 가사 서비스 직원과 법에 따라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된 가사 서비스 인원이 노동 계약 체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제 가사 서비스 기관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가사 서비스 인원은 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회보험에 참가할 수 있다.

직원제 가사 서비스 기관은 가사 서비스 인력에 대한 서비스 기술, 직업윤리, 법률법규, 안전규범, 위생건강, 예절, 응급구조지식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서류와 개인신용서류를 만들고, 건전한 서비스 품질 추적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9 조 가사 서비스 기관은 법에 따라 사용자와 가사 서비스 계약이나 가사 서비스 중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가사 서비스 직원과 사용자가 가사 서비스 중개 기관을 통해 합의한 경우, 법에 따라 가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른 방식을 통해 합의가 이뤄지면, 서면으로 가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독려한다.

가사 서비스 기관은 사용자와 가사 서비스 직원에게 계약 체결과 관련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계약 체결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일부러 숨기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가사 서비스 계약 시범문 사용을 제창하다. 가사 서비스 계약 시범문은 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서가 상무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 10 조 가사 서비스 기관이 가사 서비스 직원을 모집하거나 가사 서비스 업무를 가사 서비스 직원에게 소개할 때, 그 신분, 기술, 건강 등 유효한 증명서를 검사하여 업무 경력, 서비스 전공, 서비스 의지, 집 주소 등 기본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가사 서비스 직원의 신분증, 기술증명서, 건강증 등의 증명서를 압수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국내 서비스 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유효한 신분증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을 가사 서비스에 배정하거나 소개하는 사람

(2) 유효한 신분증을 제공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가사 서비스 직원을 할당하거나 소개합니다.

(3)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나 신체검사에 불합격한 가사 서비스 인원을 배정하거나 소개하여 가사 서비스에 종사한다.

(4) 법령에 의해 금지된 기타 행위. 제 12 조 시 상무주관부는 보건 행정부와 함께 여러 유형의 가사 서비스 인원의 신체검사 항목과 기준을 확정한다. 신체검사 기준은 엄격한 정도에 따라 낮음에서 높음까지 일반 가정서비스원, 가정서비스원, 노인간호원, 산모간호원으로 나뉘며, 다른 유형의 가정서비스원들이 다른 신체검사 기준을 적용한다.

가사 서비스 인원은 정해진 신체검사 항목과 기준에 따라 사전 유도 건강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신체검사 결과 유효기간은 1 년이며, 만료 후 가사 서비스 인원은 다시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 제 13 조 가사 서비스 인원은 가사 서비스 기관과 사용자 본인의 신분, 학력, 나이, 직장 경험, 서비스 기술, 건강 상태, 연락처 및 불량 취미 유무를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가정서비스원이 가정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행동거지가 문명화되고, 언어를 규범화하고, 사용자의 생활습관을 존중하고, 가정서비스 계약서에 규정된 서비스 내용과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가사 서비스 직원의 건강 상태는 가사 서비스에 적합하지 않으며 치료 전에 가사 서비스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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