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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만동포투자기업협회 정관

전국대만동포투자기업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협회는 전국대만동포투자기업협회로 명명한다. , 영어 번역은 It is Association of Taiwan Investment Enterprises on the Mainland, 약칭: ATIEM입니다.

제2조 협회는 조국 본토에서 승인을 받아 설립한 대만 동포 투자 기업 협회(이하 대만 협회)가 자발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공동 사회 단체이다.

제3조 본 협회의 목적은 회원 및 대만 자금 지원 기업에 봉사하고, 회원 간의 우호 및 회원과 정부 부서 간의 연락을 강화하며, 회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상호 교류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양안경제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 양안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촉진한다.

제4조 협회는 국가의 헌법과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국가의 단결과 안전, 민족의 단결을 수호하며 국가이익, 사회복지이익과 회원들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한다. 본 정관과 양립할 수 없는 활동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제5조: 협회는 업무 감독 부서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과 조직 등록 및 관리 기관인 민정부의 업무 지도, 감독 및 관리를 수락합니다.

제6조 본 협회의 주소지는 베이징이다.

제2장 사업 범위

제7조 협회의 주요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을 조직하여 친목 및 교류 활동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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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과 정부 및 관련 부서 간 소통하고 생산 및 운영에 대한 회원 및 대만 기업인의 의견, 제안 및 요구 사항을 반영하며 회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합니다.

3. 회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국가 법률, 규정, 정책 및 경제 정보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만 자금 지원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양안 경제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합니다.

4. 복지 활동,

5. 양안 관계의 평화로운 발전을 촉진합니다.

제3장 회원

제8조 협회는 법인회원과 개인회원을 흡수하며, 법인회원을 주된 단체로 한다.

제9조 협회 회원 가입 신청 조건:

1. 협회 헌장을 지지합니다.

2. ;

3. 조국 각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대만 협회 또는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대만 자금을 지원하는 대규모 기업 또는 대만 사업가들 사이에서 확실한 명성을 갖고 회의에 열정적인 대만 협회의 고위 회장 사무.

제10조 회원 가입 절차:

1. 회원 가입 신청서 제출

2. 관련 부서에 법적 등록 서류 사본 제출 ;

3. 협회 상임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

4. 협회가 발행한 회원 증명서.

제11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1. 협회를 선출하고 선출할 권리

2. 협회에 의한

3. 협회가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를 받는 것

4. 협회의 업무를 비판, 제안 및 감독할 권리

5. 회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6. 회원 가입은 자발적이며 무료입니다.

제12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협회의 헌장을 준수하고 협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합니다.

2. 이익 및 평판

3. 협회가 주최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참여하며 협회가 할당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4. 회비를 기한 내에 지불합니다.

5 , 협회가 요구하는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6. 국가 헌법,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좋은 평판을 얻습니다.

제13조 회원 탈퇴를 하고자 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원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회원이 본 협회의 정관을 위반하거나 협회의 명예와 이익을 훼손하거나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에서 제명된다.

제4장: 조직 구조 및 책임자의 창설 및 폐지

제14조: 협회의 최고 권한은 회원총회이다. 협회는 이사회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협회에 가입한 대만 협회의 현 회장이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대만 자금을 지원받는 대규모 기업의 대표를 맡습니다. 협회의 이사. 대만 협회의 일부 고위 회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회원대표회의는 이사 전원과 특별초빙 이사로 구성된다. 회원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회 정관을 작성하고 수정합니다.

2. 회장, 최고 감독관, 수석 부사장을 선출하고 해임합니다. 부총리, 부총리, 사무국장 및 전무이사

3. 상임위원회의 업무 보고서를 검토하고

4. 협회;

5. 협회의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15조 회원총회는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의결사항은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16조 회원총회는 3년 동안 개최된다. 총회는 매년 개최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선거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연기기간은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 협회는 상임이사회를 설치한다. 3년 동안 지속되는 상임이사회는 회원총회의 집행기관으로서 회기 동안 협회의 일상 업무를 수행하며 회원총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사장, 부회장, 사무총장, 상임이사로 구성된다. 대만 각 협회의 회장이 상임위원회 위원을 맡을 경우 원칙적으로 대만 협회의 변경으로 인해 임기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대만협회의 신임 회장은 별도로 회원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의 심의 및 승인을 거쳐 이사로 추가될 수 있다.

제18조 상임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총회 소집을 준비합니다. 회원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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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 총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하고

이사를 승인합니다. 업무 변경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변경이 필요한 사람

5. 명예회장, 법무 자문위원 및 컨설턴트 모집 및 해고

6. p>

7. 업무 필요에 따라 특별 위원회 및 업무 기관을 설립하기로 결정합니다.

8. 사무실의 주요 책임자, 특별 위원회 및 업무 조직을 결정합니다. p>9. 필요한 경우 협회의 주요 회원을 추가하거나 제거하고 투표 및 승인을 위해 회원 대표 회의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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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업무 수행

11. 연간 업무 계획 및 내부 관리 시스템 수립

12.

제19조: 상임위원회는 6개월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소통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소집되며, 의결은 출석 상임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20조 협회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석 감사관, 수석 부감사관, 부 수석 감사관 및 여러 감사관을 선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감독위원회는 6개월에 한 번 개최됩니다.

감독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회 헌장의 이행을 감독합니다.

2.

3. 회원 총회에서 내린 결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회원 총회, 상임위원회 및 다양한 기능 부서의 이행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제공합니다.

4. 협회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요건 회장 및 이사는 필요한 경우 회원대표회의 또는 상임위원회를 소집할 것을 제안한다.

제21조 회장, 감사위원회 의장, 부사장, 감사위원회 부회장, 부회장, 감사위원회 부회장 및 사무총장은 임기로 선출됩니다. 각각 3년씩. 회장의 임기는 일반적으로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으로 임기를 연장할 경우에는 회원대표회의에 참석한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경영감독부에 보고한다. , 그가 취임하기 전에 학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22조 회장, 수석감사, 부사장, 수석차장, 부사장, 차장 및 사무총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국가 헌법, 법률, 규정에 따라 조국통일을 지지하고 양안 경제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며 양안 관계의 평화롭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지가 있습니다.

2 대만 사업가의 후보자로서 본토 투자 기업은 일정한 규모와 경제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3. 좋은 개인적 자질을 갖추고 대만 사업가 사이에서 일정한 명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4. 협회 규정을 준수하고, 대만 사업가들에게 봉사하는 데 열정적이며, 업무 능력이 뛰어납니다.

5. 건강이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70세 이하입니다. ;

6. 완전한 시민권 행동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제23조 회장, 수석감사, 수석부회장, 수석부주임, 부사장, 차석감사, 사무총장이 임기연령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표회는 의결을 거쳐 학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취임하게 됩니다.

제24조 회장은 협회의 법정대리인이다. 본 협회의 법정대리인은 다른 단체의 법정대리인을 겸할 수 없습니다. 협회 회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회원 총회와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2. 총회 및 상임위원회

3. 협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합니다.

4.

제25조 협회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협회의 일상 업무를 조직하고 수행하며 연간 업무를 조직하고 실행할 책임이 있다. 계획

2. 사무실, 특별 위원회 및 업무 기관의 업무를 조정합니다.

3. 사무실, 특별 위원회 및 업무 기관의 인사 관리를 담당하고 다음 사항을 결정합니다. 정규 직원 고용,

4, 기타 일상 업무 처리.

제26조 협회는 관련 정부부처와의 연락을 원활하게 하고 회원에게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사업부서 담당자를 채용하여 해당 리더십 직책을 맡게 한다. 채용된 인력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한다. 협회 정관에 명시된 바에 따라 협회로부터 어떠한 보수도 받지 않습니다.

제27조 협회는 외국 상공회의소나 해외 사회단체에 가입하지 않는다.

제5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28조 협회 자금 출처:

1. 회비

2. 법적 기부금

4. 기타 법적 소득.

제29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징수한다.

제30조 협회의 자금은 협회 정관에 명시된 사업 범위 및 경력 개발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제31조 협회는 회계정보가 적법하고 확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엄격한 재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32조 협회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회계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계산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습니다. 회계사는 회계 계산을 수행하고 회계 감독을 구현해야 합니다. 회계담당자가 이직하거나 사직할 경우에는 인계받는 사람과 인계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33조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정관리제도를 실시하고 회원총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의 출처가 정부 자금, 사회 기부 또는 자금 조달인 경우 감사 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련 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제34조 본 협회의 자산은 어떤 단위나 개인에 의해서도 유용, 사적으로 분할되거나 유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35조 협회 상근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혜택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6장 정관 수정 절차

제36조: 정관 수정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토를 위해 회원총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제37조 개정된 협회 정관은 회원대표회의 의결 후 15일 이내에 업무감독기관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등록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승인을 받으십시오.

제7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38조 협회가 목적을 달성했거나 해산했거나 분할, 합병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취소해야 하는 경우 임원은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해임안을 제안하고, 이는 회원대표회의에서 의결 및 승인을 거쳐 사업감독부에 보고되어 검토 및 승인을 받게 됩니다.

제39조 협회가 해산되기 전에 경영감독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기구를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그 여파를 처리해야 한다. 청산기간 동안에는 청산 이외의 어떠한 활동도 수행되지 않습니다.

제40조 협회는 학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등록 취소 절차가 완료된 후 종료됩니다.

제41조 협회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사업 감독 부서와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감독 하에 협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개발하는 데 사용됩니다. 관련 국가 규정.

제8장 부칙

제42조 본 정관은 2007년 4월 15일 협회 회원대표회의에서 표결 및 승인되었다.

제43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협회 상임이사회에 속한다.

제44조 본 정관은 학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5조 본 정관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은 해당 국가의 관련 법률, 규정 및 정책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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