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기업 정보 조회 - 세무서는 어떤 상황에서 기업의 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까? 세무면접을 조정할 수 있나요?
세무서는 어떤 상황에서 기업의 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까? 세무면접을 조정할 수 있나요?
납세평가관리방법' 과' 세징관법' 규정에 따르면 세무서는 납세평가약담에서 기업의 장부를 읽을 수 없지만 세무검사 시 현급 이상 세무국장의 비준을 거쳐 납세자의 장부를 인출해 점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세무서가 전화를 걸어 세무서에 정보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위법 행정행위이므로 납세자가 무시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세무서는 제때에 장부를 돌려주고, 그해 장부를 검색할 때는 30 일 이내에 돌려주고, 전년도장부를 검색할 때는 3 개월 이내에 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