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공상정보연락원의 신분은 기업법정대표인이 확인했으며, 그 정보보고와 연락은 기업행위로 간주된다.
2. 만약 기업공상정보연락원이 변경된다면, 다시 서류를 처리해야 한다. 재신고된 정보는 기업이 공시 시스템에 자체적으로 기록한 연락처 정보를 다룹니다.
3. 연락원이 공상국에 신고할 때 영업허가증 원본, 기업공인을 첨부한 영업허가증 사본, 연락원 신고위탁서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