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리콜의 책임 주체는 약품 생산기업이다. 법에 따르면 약품 리콜은 의약품 생산업체가 규정 절차에 따라 상장된 약품을 리콜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 안전위험은 R&D, 생산 등으로 인체 건강과 생명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불합리한 위험이다.
법적 객관성:
의약품 관리법 제 82 조
품질문제나 기타 안전위험이 있는 경우, 의약품 상장 허가 소지자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관련 약품경영업체와 의료기관에 판매와 사용을 중단하고, 판매된 약품을 회수하고, 제때에 리콜 정보를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 약품 리콜 및 처분 상황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와 위생부에 보고해야 한다. 의약품 생산업체, 의약품 경영기업, 의료기관이 협조해야 한다.
약품 상장 허가 소지자는 법에 따라 약품을 리콜해야 하며,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에서 리콜을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