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이나 개인이 중국 내에 합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규범하기 위해, 외국기업이나 개인이 합자기업을 설립하여 중국 내에 투자하여 대외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하고,' 중화인민공화국합자기업법' (이하' 합자기업법')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둘째
이 조치에서 언급 된 "외국 기업" 또는 "개인" 은 중국에 파트너쉽을 설립하는 두 개 이상의 외국 기업 또는 개인을 의미하며, 외국 기업 또는 개인과 중국 내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중국 내에 파트너쉽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장
외국기업이나 개인이 중국 내에 합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합자기업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외국인 투자산업정책에 부합해야 한다.
외국 기업이나 개인이 중국 내에 합자기업을 설립한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선진 기술과 관리 경험이 있는 외국 기업이나 개인이 중국에 합자기업을 설립하여 현대 서비스업의 발전을 촉진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제 4 조
외국 기업이나 개인이 출자하여 사용하는 화폐는 법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자유환전 가능한 외화나 인민폐여야 한다.
제 5 조
외국기업이나 개인이 중국 내에 합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전체 파트너가 지정한 대표나 위탁대리인이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승인한 현지 공상행정관리부 (이하 기업등록기관) 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 신청시, "중화 인민 공화국 파트너십 등록 관리 조치" 에 규정 된 서류와 외국인 투자 산업 정책에 부합하는 설명을 기업 등록 기관에 제출해야합니다.
기업등록기관이 등록한 경우 관련 등록정보도 동급 상무주관부에 통보해야 한다.
제 6 조
외국기업이나 개인이 중국 내에 설립한 합자기업 (이하 외국상투자합자기업)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법에 따라 기업등록기관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7 조
외국인 투자 합자기업이 해산하는 것은 합자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해야 한다. 청산인은 청산이 끝나는 날부터 15 일 이내에 기업 등록기관에 취소 등록을 해야 한다.
제 8 조
외상 투자 합자기업의 외국 파트너는 모두 합자기업에서 탈퇴하고, 합자기업은 계속 존재하므로, 법에 따라 기업 등록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9 조
외국인 투자 합자기업이 등록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기업 등록기관은 변경 또는 등록 취소 정보를 동급 상무 주관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제 10 조
이 조치에서 규정하지 않은 외국인 투자 합자기업 등록 관리 사항은 중화인민공화국 합자기업 등록 관리 방법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1 조
외국기업이나 개인이 중국 내에 합자기업을 설립하는 것과 관련된 재무회계, 세무, 외환, 세관, 인원 출입국 등의 사항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2 조
중국 내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중국 내에 설립한 합자기업, 합자기업에 가입한 외국기업이나 개인은 본 방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법에 따라 기업 등록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13 조
외국 기업이나 개인이 중국 내에 합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정부가 승인해야 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4 조
외국기업이나 개인이 중국 내에 투자를 주업으로 하는 합작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국가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 15 조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대만성의 기업이나 개인이 내지에 합자기업을 설립하여 본 방법의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하다.
제 16 조
이 방법은 20 10 년 3 월 65438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