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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북성 경제 정보 시장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정보시장의 발전과 보완을 촉진하고 경제정보의 상품화와 사회화를 실현하며 정보자원을 충분히 개발하고 이용하고 경제정보상품거래측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둘째, 문자자료, 테이프, 디스크, 필름, 광 디스크, 샘플 등 유형매체로 제공되는 경제정보를 통칭하여 경제정보제품이라고 한다.

서비스 직원이 정보 기술 시설을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직접 경제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경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정보 기술 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통칭하여 경제 정보 서비스라고 합니다.

경제정보시장에 진출한 경제정보제품과 서비스를 통칭하여 경제정보상품이라고 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경제 정보" 란 경제 활동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경제정보시장은 경제정보상품의 교환관계와 교환장소의 합계를 말한다. 제 4 조 경제정보시장의 경영 범위에는 상품정보, 경제협력정보, 기술정보, 신상품 정보, 천연자원정보, 금융정보, 노무정보, 인재정보, 부동산정보, 국가가 경제활동을 위해 서비스할 수 있는 정보, 정보컨설팅과 정보시스템, 사용자 소프트웨어 개발 및 애프터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제 5 조 국가는 경제 정보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올바른 지도, 경영 촉진, 법에 따른 관리 원칙을 실시한다.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단위와 개인이 경제 정보 상품 거래와 중개 활동에 종사하도록 장려하다. 제 6 조 본 조례는 본 성의 행정 구역 내에서 경제 정보 상품 거래 및 중개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적용된다. 제 2 장 관리부와 직책 제 7 조 성 인민정부 경제정보관리부는 성 전체의 경제정보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경제정보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경제정보시장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 경제정보관리부의 시장관리에 대한 책임:

(1)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경제 정보 시장에 대한 거시적 지도 및 조직 조정을 실시한다.

(2)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에 따라 경제 정보 시장 관리를 위한 규칙과 방법을 제정한다.

(3) 경제 정보 상품 거래 및 중개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 및 개인의 경영 자격 심사를 담당한다.

(4) 경제 정보 상품 거래 및 중개 활동에 대한 감독 검사를 책임진다.

(5) 경제 정보 시장의 통계 분석을 책임진다.

(6) 경제 정보 시장의 관리자 및 실무자를 훈련시킨다.

(7)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제 9 조 각급공상행정관리부는 경제정보상품거래와 중개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의 등록을 담당한다. 경제 정보 상품 거래 및 중개 활동에서 공상 행정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제 10 조 모든 수준의 재정, 세무, 안전 및 산업 관리 부서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책임 범위 내에서 경제 정보 상품 거래 및 중개 활동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제 3 장 경제정보제품의 재산권 제 11 조 내용은 지적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은 경제정보제품의 지적재산권으로,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2 조 상급자나 동급 정부 부처가 개발한 경제정보제품의 소유권, 사용권 및 양도권은 프로젝트 임무서 또는 계약서에 합의해야 한다. 규정되지 않은, 그 소유권, 사용권, 양도권은 R&D 기관이 소유한다. 제 13 조 다른 사람에게 연구 개발을 의뢰한 경제 정보 제품은 당사자가 계약에서 소유권, 사용권 및 양도권을 명확하게 합의해야 한다. 계약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각 당사자는 모두 사용하고 양도할 권리가 있다. 제 14 조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두 개 이상의 단위와 개인협력연구개발경제정보제품은 협력개발측이 공동 소유한다. 제 15 조 근무기간 동안 연구개발한 경제정보제품은 공무를 이행하거나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주로 이용하는 성과로, 그 소유권은 단위에 속한다. 공무집행의 결과가 아니라면 근무 시간을 차지하지 않고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지 않으면 경제정보제품의 소유권은 개발자 본인에게 속한다. 제 4 장 경제정보상품거래 제 16 조 경제정보상품거래는 다원경영, 성실신용, 공정경쟁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17 조 경제정보상품거래는 경제정보시장, 수급 쌍방 직접협상, 브로커 중개 등을 통해 진행될 수 있다. 제 18 조 경제 정보 상품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명확한 사업 범위가 있습니다.

(b) 신뢰할 수있는 정보원이있다.

(3) 사업 범위에 적합한 자금, 정보 처리 장비 및 영업 서비스 장소가 있습니다.

(4) 정보의 진실성과 실현 가능성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5) 건전한 규제나 행동 규범이 있다. 제 19 조 제 18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단위와 개인은 현급 이상 경제정보관리부에서 경영 자격 심사를 실시한다. 심사 합격을 거쳐 자격증을 발급한 후, 동급공상행정관리부에서 등록하고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경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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